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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시작한 암호화폐 투자 열풍과 더불어 ICO(암호화폐공개)가 주목을 받았다. 2017년 이후 약 2년 동안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는 ICO의 개념도 다변화되었고, 현재는 암호화폐 거래소(아래 거래소)를 통해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암호화폐 거래소 공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ICO와 IEO의 차이점


ICO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이더리움을 직접 전송하는 등의 직접 투자 방식이다. 반면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이다.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대부분 글로벌 프로젝트다. 아무리 프로젝트의 내용과 미래 전망이 좋더라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외국 암호화폐 발행사의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기는 어렵다. 결국 ICO를 통한 직접 투자는 난이도가 높다.

또한 ICO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투자할 때마다 프로젝트별로 가입해야 하고, KYC/AML이라 불리는 고객확인의무 및 자금세탁방지 준수를 위해 여권 사진을 전송해야 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도 앞선다.

이와 달리 IEO는 ▲거래소에서 한번의 개인정보 인증으로 투자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래소가 투자를 대신 진행하며,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정보 역시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 입장에서도 여러 장점이 있다. 일단 마케팅이나 자금 모집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오직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다. 게다가 IEO는 투자된 프로젝트가 당해 거래소로 바로 상장되므로 거래소 상장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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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IEO를 통한 블록체인 프로젝트 투자에 장점만 존재할까?

IEO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식공개(IPO)를 담당하는 증권거래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증권거래소는 기업이 발행한 증권인 주식을 ①다수의 사람들이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공모)과 ②취득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주식거래 기능을 주요하게 담당한다.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 허가는 자기자본 1천억 원 이상,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등 요건이 엄격하다. 이해관계 없는 중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거래 당사자의 보호를 위해서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한국거래소(KRX)에서만 장내 주식거래가 가능하다. 이러한 증권거래소는 국가의 허가를 통한 '인적 신뢰'에 기반한 중앙집중형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지난 4월 직원이 숫자를 잘못 기입해 발생한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이런 시스템의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반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목표는 증권거래소와 같은 '중앙화된 인적 신뢰 기반 시스템'의 문제점 해결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기술적 신뢰' 기반 시스템에서는 누구도 중앙에서 거래내역을 조작할 수 없어 거래의 투명성과 보안이 기술적으로 담보된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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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는 중앙화되어 있다


그런데 암호화폐 거래소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기술적 신뢰' 기반 시스템이 아니다. 오히려 기존의 중앙화된 '인적 신뢰'를 기반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거래소 경영진과 같은 운영 주체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운영진의 실수로 암호화폐에서도 삼성증권 유령주식과 같은 사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투자를 결심한 사람들이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다. IEO는 거래소가 프로젝트를 검증하므로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거래소에 대한 신뢰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가 뒤따른다. 오히려 모든 정보가 거래소에 집중되고, 거래소의 평가 결과에 따라 프로젝트의 성패가 좌우돼 정보의 비대칭성, 거래상 지위의 차이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

또한 증권거래소와 달리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에는 아무런 기준과 투자자 보호 의무가 없다. 거래소 파산 등의 이유로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정부 규제에 따라 영업이 금지될 위험도 있다. 아울러 IEO는 신생 거래소가 공격적으로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주요하게 내세우는 방식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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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IEO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투자자들은 투자 대상 프로젝트와 더불어, 중개자인 거래소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부분 IEO 거래소는 자체 거래소 코인을 발행하고 자신의 거래소에 상장한다. 마치 하나의 몸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얼굴을 가지는 것과 같이, 발행자와 중개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므로 이해상충의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전보다 줄어든 상황에서, IEO를 성공하기 위해 거래소가 과도하게 투자에 개입하거나 다른 부정행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IEO 방식의 투자를 결심하였다면, 거래소가 위와 같은 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서비스를 운영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17년 9월 'ICO 전면 금지조치' 발표 이후 현재까지 이를 뒷받침할 만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관련 법령을 제정, 개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부르고, 중기부는 거래소를 벤처기업 인증에서 제외하는 등 ‘거래소’라는 명칭이 줄 수 있는 신뢰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IEO를 도입하려는 거래소 역시 변화하는 정부 규제에 대응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준비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기술정보통신팀)

안찬식 변호사
안찬식 변호사

 

최선민 변호사
최선민 변호사

안찬식 변호사는 <코인데스크코리아> 암호화폐 평가분석위원회 법률환경분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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