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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앞으로 일부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한해 무제재확인서(no-action letters)를 발급받으면 증권 등록 절차를 면제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제재확인서란 금융 회사가 신상품 개발 등의 과정에서 법규 위반에 대해 금융 당국에 심사를 청구하고, 검토 결과 문제가 없으면 추후 제재 등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사전 면죄부다.

지난주 월스트리트 블록체인 연맹(WSBA)의 주최로 열린 한 행사에서 증권거래위원회의 수석 고문 발레리 스체파닉(Valerie Szczepanik)은 “무제재확인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전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칙 범위를 벗어나는 일부 프로젝트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체파닉 고문은 지난 6월 증권거래위원회 최초로 디지털 자산 및 혁신 부문의 수석 고문으로 임명돼 암호화폐 관련 문제를 전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토큰을 발행하려는 이들이 ICO를 진행하려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해당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거나 증권 등록 면제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해당 토큰은 증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스체파닉 고문은 “일부 제한된 경우에 한해 위원회에서 정한 법과 규칙에는 벗어나지만, 투자자 보호라는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증권 등록 절차를 면제해줄 것”이라며 이렇게 설명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토큰 발행자에 대해서는 위원회 측에서 ‘증권 등록 절차를 의무적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무제재확인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무제재확인서에 자체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다. 확인서 발행 여부는 전적으로 이를 신청하는 증권 발행사가 당국의 규제를 정확하게 준수하며 운영하는지에 달렸다고 스체파닉 고문은 덧붙였다.

일부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증권거래위원회의 핀허브(finhub) 프로그램을 통해 무제재확인서 발행 대상으로 선정돼 이미 해당 절차를 밟고 있다고 스체파닉 고문은 설명했다.

“(확인서) 발행 대상에 드는 토큰 발행자는 아직 더 남아 있다. 이들은 비공개로, 또는 직접 증권거래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왔다.”

스체파닉 고문의 이러한 언급은 최근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의 발언과 비교해 기존의 강경한 태도에서 한발 뒤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클레이튼 위원장은 “토큰을 판매해 투자금을 유치하는 경우 발행사는 해당 토큰이 증권임을 전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암호화폐는 증권인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토큰이 어떻게 증권으로 분류되는가는 해당 토큰의 판매 구조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스체파닉 고문은 밝혔다.

“토큰이 판매되는 기간에는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토큰을 사들이는 사람은 당연히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이다. 이것만으로도 암호화폐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러나 판매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토큰 구매자들은 이 토큰을 수익 이외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분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스체파닉 고문은 지난 6월 증권거래위원회의 기업금융팀장 윌리엄 힌만이 한 말을 인용했다.

당시 힌만 팀장은 “이더리움 현황과 이더리움 네트워크 및 분산형 구조를 살펴보면, 이더리움의 ICO나 이더 판매를 증권 거래로 보기는 힘들다.”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한편 스체파닉 고문은 “만약 프로젝트가 완전한 여건을 갖춘 상태에서 토큰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토큰을 판매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토큰은 잠재력만으로 가치가 평가되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전적으로 투자자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스체파닉 고문은 이처럼 여러 가지 관점을 제시하며 SEC가 암호화폐 업계의 혁신을 저해하거나 자본 형성을 막으려는 건 결코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위원회의 초점은 투자자 보호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이 규제 쪽에서는 다른 나라에 다소 뒤처져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미국 시장의 규모로 볼 때 대부분 ICO가 국내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토큰 발행사는 너나 할 것 없이 미국으로 건너와 이곳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싶어 한다. 큰 규모의 시장을 가졌다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상당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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