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 사진=한겨레 자료 사진
사진=한겨레 자료 사진

 

검찰이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의 송아무개 이사회 의장 등 3명을 사기 및 사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5월 업비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지 7개월 만이다. 이에 대해 업비트는 "거래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라며 "없는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2부(부장 김형록)는 20일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들의 비리사건 수사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8일 두나무 이사회 의장이자 최대주주인 송아무개 전 대표이사, 남아무개 재무이사, 김아무개 퀀트팀장 등 3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사기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자들은 2017년 9~11월 업비트 전산시스템에서 회원계정을 개설한 후, 이 계정에 가상화폐나 현금을 입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22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및 원화를 입고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조작했다. 업비트는 이 계정을 이용해 2017년 10~12월 동안 35종의 가상화폐 거래에 직접 참여해 동일 가격으로 매수, 매도 주문을 동시 제출해 상호 거래를 체결시키는 방법으로 4조2670억원 상당의 가장매매를 했고, 체결가능성이 낮은 가격대에서 254조원 상당의 허수주문을 제출했고, 회원과 1조8817억원 상당의 거래가 체결되도록 했다.

검찰은 "업비트가 35종 모든 코인의 상장 초기 10~20일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한 가장거래 매매량이 해당일 전체 거래량의 약 40~90%에 해당했다"며 "그 목적은 회원 거래규모와 빈도 증가를 통한 수수료 수입 증대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업비트가 이 계정을 통해 비트코인 시세가 경쟁업체보다 높아질 때까지 매수를 반복하는 '봇(bot)' 프로그램을 이용해 시세를 상승시켜 회원 2만6000여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매도하고 대금 1491억원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업비트 로고. 이미지=업비트 제공
업비트 로고. 이미지=업비트 제공

검찰은 "거래소가 거래량, 주문수량 등 시장정보를 조작하고 회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회원으로 가장하여 은밀히 거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사기죄로 적극 의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현재 인지도가 높은 대형 거래소로서 정상 운영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업비트는 이같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두나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가장매매(자전거래), 허수주문(유동성 공급) 또는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며 "거래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관련 사실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서비스 오픈 초기인 2017년 9월24일부터 12월11일까지 거래시장 안정화를 위해 법인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바는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인 계정은 출금기능이 없고, KRW(원화 포인트) 및 암호화폐를 시스템 상에서 입력하는 방식이었고, 회사가 이미 보유 중인 회사 현금과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거래였으며 유동성 공급은 회사 보유 실물 자산 내에서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업비트는 이같은 유동성 공급이 고객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두나무는 "서비스 오픈 초기 시장가 주문 기능이 있었는데 거래량이 적은 코인의 경우 매수/매도 각 호가별 가격 차이가 크게 났다. 이때 시장가 주문을 내는 경우 급격한 체결가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매수자가 의도하지 않은 금액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즉 현재 체결가보다 상단과 하단의 적정한 범위 내에서 매도 및 매수호가를 제출해 급격한 가격변동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발표한 254조원 규모의 허수주문에 대해서는 "유동성 공급 규모는 암호화폐 당 2~3억원 수준이었다. 254조원은 시장가격 변화에 따라 기존 주문을 취소하고 신규 주문을 제출하는 유동성 공급의 기본적인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전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소 오픈 초기 거래량이 적은 코인 등에 대해 매수자와 매도자간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부 거래소 가격을 참고해 표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한 기술적 방법으로 자전거래 방식을 활용했다. 이때 사용한 것은 엄격하게 분리 관리된 법인 계정이며, 시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이었다. 자전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회사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다. 이같은 자전거래 기간은 2017년 10월24일부터 12월14일까지였고, 규모는 해당 기간 전체 거래량의 약 3%에 해댱하는 4조2671억원이다"라고 말했다.

두나무는 "업비트가 고객에게 출금해 주어야 하는 현금과 각 종류별 암호화폐에 대해 그 이상의 현금과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세 차례 회계법인 실사로 확인받았다"며 "이번 사건은 1년 전인 거래소 오픈 초기에 발생한 일부 거래에 관한 것일 뿐 현재 업비트 거래와는 전혀 무관하며, 업비트 서비스는 평소와 같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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