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법률상담소. 이미지=금혜지

 

질문 :

엉터리 시세로 구매한 코인의 가격 폭락으로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집단소송 등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세부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익에 대한 욕심에 가격조작 여지가 보이는 암호화폐를 구매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마켓메이킹이라는 명목 하에, 또는 입출금을 제한한 상태에서 당당하게, 특정 주체가 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형성된 가격은 ‘시세’라기보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가격에 가깝습니다. 그 과정에서 큰 상승장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투자자도 있을 것이고 인위적 가격임을 알면서 수익을 내려는 투자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은 고가에 끌려들어간 후 매도에 실패해 가격 폭락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제176조에서 ‘시세조종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매매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할 목적으로, 또는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통정매매나 가장매매를 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제178조는 매매 등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거래소, 프로젝트, 마켓메이커들이 IEO 과정에서 또는 상장 후 암묵적으로 진행해 온 많은 행위들이 자본시장법상으로는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자본시장법상 규정들이 적용된다면 행위자가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위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부담하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이 경우 예외적으로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행위 등에 있어 위탁한 자와 수탁한 자 모두를 규제하므로 프로젝트가 마켓메이커 또는 거래소에 해당 행위를 위임했다면 각 주체들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지=Getty Images Bank
이미지=Getty Images Bank

 

 

하지만 현실은 다소 우울합니다. 증권성이 없는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증권성이 인정되는 암호화폐라 해도 시세조종행위 등 규정은 금융위의 허가를 받은 거래소상 거래에 적용됩니다. 즉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시세조종행위나 부정거래행위가 일어나도 강력한 제재나 손해 복구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행위자가 자신의 암호화폐를 매도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로 처벌 가능한 경우가 있겠지만 자본시장법상 구체적인 규제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프로젝트나 거래소가 가격에 개입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고자 거래에 참가한 경우, 대부분 큰 손실을 입지만 법적 구제나 규제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안전한 자산 운용을 위해서는 가격 펌핑으로 유명한 거래소를 피하는 등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암호화폐가 투기수단을 넘어 금융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신뢰 형성의 전제가 되는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주 한 메이저 방송사는 유명한 사기성 다단계 코인판매조직에 관한 뉴스를 보도하며 ‘거래소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한 후속 보도를 예고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시선이 희망과 불신의 두 갈래로 나뉘는 지금, 높은 사회적 관심이 규제 정비의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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