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Settles Unregistered Securities Charges Against ICO Issuer Gladius
제이클레이튼 SEC 위원장 (사진=코인데스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스타트업 글래디우스 네트워크(Gladius Network LLC)의 ICO는 증권법 위반”이라며 지난 20일 글래디우스를 징계한다고 발표했다.

글래디우스 네트워크는 지난 2017년 말 ICO를 통해 이더 2만4천 개 가까이를 판매, 1,270만 달러, 우리돈 약 14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SEC는 앞서 글래디우스의 ICO에 대해 “연방 증권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증권을 판매한 것”이라며, “ICO로 증권을 판매한다고 증권 등록 의무가 면제될 만한 어떠한 사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글래디우스는 SEC의 문제 제기에 따라 ICO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이 환불을 원하면 모든 투자금을 환불 조치하고, 발행한 토큰은 미국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으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사의 토큰이 미등록 증권이라는 SEC 측의 지적에 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SEC 측이 공식 발표문에서 “미등록 ICO”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이 “지금까지 내가 본 ICO는 전부 다 증권에 해당한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SEC 측은 전에도 암호화폐 스타트업 에어폭스(Airfox)와 파라곤 코인(Paragon Coin)이 진행한 ICO를 징계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번처럼 “미등록 ICO”라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벌금은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에어폭스와 파라곤 코인에 꽤 많은 벌금을 물렸던 것과는 달리 SEC는 이번에는 별도의 벌금 부과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글래디우스가 토큰 판매를 SEC에 자발적으로 신고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SEC는 글래디우스 측이 이번 문제와 관련해 “모든 구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SEC의 사이버팀장 로버트 코헨은 “모든 업체는 증권으로 간주되는 디지털 코인을 발행할 때 반드시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글래디우스의 이번 사례는 자발적 신고의 혜택과 더불어 미등록 증권으로 규정 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SEC는 글래디우스의 토큰 판매가 DAO 해킹 관련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DAO 보고서는 암호화폐 토큰 판매를 증권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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