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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 발행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가 어떤 경우 증권에 해당되는지를 제시한다. SEC 기업금융팀장 윌리엄 힌만은 지난해 11월 SEC가 암호화 토큰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고, 핀허브(FinHub) 수장 발레리 스체파닉과 헤스터 퍼스 위원 등도 SEC가 가이드라인을 작성 중이라고 밝혀왔다. 지난해 11월 힌만은 쉬운 용어로 작성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 발행자들이 자신의 암호화폐가 증권 발행으로 분류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어떤 네트워크와 토큰이 증권법의 적용을 받거나 그렇지 않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분산원장기술 프레임워크


분산원장기술 프레임워크는 토큰이 증권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만 하는 사항으로 수익에 대한 기대, 네트워크 안에서 특정 임무를 책임지는 중앙화된 집단의 유무, 해당 디지털 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을 만들거나 떠받치는 집단의 유무 등을 제시한다.

가이드라인은 또한 이미 판매된 토큰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는데, 이미 판매된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했어야 하는지, 혹은 증권으로 이미 판매된 디지털 자산을 재평가해야 하는지 등을 다룬다. 이런 재평가를 위한 항목으로 SEC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 분산원장 네트워크와 디지털 자산이 완전히 개발되고 운영되고 있는가(즉 개인이 즉각 특정 기능을 위해 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가)

  • 토큰이 투기보다는 특정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 토큰 가치 상승 전망이 제한돼있는가

  • 토큰을 화폐로 홍보할 경우, 실제 가치저장 수단으로 기능하는가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토큰 발행자들이 일정 부분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가이드라인일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다. 퍼스 위원은 과거에 SEC 사무국 명의로 발행하는 가이드라인은 아무래도 위원회 명의로 내는 가이드라인보다 무게감이 떨어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달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퍼스 위원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사무국이 낸 가이드라인도 당연히 실질적인 효력은 있을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위원회는 얼마든지 해당 가이드라인을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사무국 명의의 가이드라인보다는 아무래도 위원회의 이름으로 발행하는 가이드라인이 좀 더 무게감이 있을뿐더러 잠재적인 토큰 발행자들에게도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은 질문들


SEC는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어떤 경우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되는지에 관해서는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답하지 않은 질문이 산적해 있다.

특히 브로커딜러가 거래를 중개하는 동시에 암호화폐 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때 어떤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될지에 관해서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일이 시급하다. 수탁 서비스와 관련한 핵심 쟁점은 보관하는 자산에 대한 접근권을 완벽하게 독점하고 있는지 증명하는 일이다. 즉, 브로커딜러가 어떤 지갑이나 저장고에 든 암호화폐가 자기들의 소유라는 걸 증명하기는 쉽다. 하지만 다른 누구도 이 자산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무척 어렵다.

핀허브의 스체파닉도 지난달 워싱턴 D.C.에서 열린 블록체인 서밋에서 이 문제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인정했다.

"디지털 자산의 속성상 수탁 기관이 자산을 소유하는 것뿐 아니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것까지 입증하기는 어렵다. 엄밀히 말해 프라이빗 키를 손에 넣기만 하면 누구든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다. 100% 안전하다고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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