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finex Drops Minimum Balance to Trade on Crypto Exchange
이미지=셔터스톡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Bitfinex)가 1만 달러로 유지해온 최소 거래금액 요건을 규정에서 삭제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투자자가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비트파이넥스는 이번 규정 변경에 관해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비트파이넥스의 CEO 장루이 반더벨데는 지난 9일 비트파이넥스 블로그에 이렇게 남겼다.

“기존 고객보다 훨씬 더 많은 잠재적인 고객이 비트파이넥스를 통한 거래를 희망해왔고, 점점 늘어나는 이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지난 6개월간 새로운 고객을 맞이하기 위한 플랫폼 정비에 나섰고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그간 유지해오던 최소 거래금액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제 거래소가 투자자의 거래를 제한하는 부분은 모두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용 대출을 제한하는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비트파이넥스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약관을 보면 "신용대출 규모는 거래소에서 구입하는 디지털 토큰 가치의 70%로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만약 투자자가 보유한 토큰의 가치를 다 합해도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비트파이넥스는 투자자의 부채와 담보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며, 투자자의 거래 주문을 대신 집행해 처리할 수 있는 권한도 비트파이넥스에 있다"고 적혀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


이번 규정 변경과 더불어 비트파이넥스는 거래소의 전체적인 운영 시스템을 보안을 강화하고 대기시간을 줄인 프리미엄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전용 서버로 옮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비트파이넥스는 고객 서비스와 관련해 다양한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이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자동 응답 시스템 개발,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 개선, 고객신원확인(KYC) 포털사이트 개설, 상장 토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제공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비트파이넥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를 발행하는 회사 테더(Tether)의 계열사로 최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테더는 유통 중인 테더 토큰을 달러로 바꿔줄 만한 예치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믿을 만한 감사 기관의 감사를 받은 잔액 증명서를 끝내 내놓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달에는 갑자기 "예치금은 달러를 비롯한 법정화폐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자산도 포함할 수 있다"고 약관을 변경해 논란을 키웠다.

테더와 비트파이넥스는 지난 2017년 웰스파고(Wells Fargo) 측이 거래를 끊은 뒤 거래 은행을 찾지 못해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10월까지는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노블뱅크(Noble Bank)와 거래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 달 뒤에는 다시 바하마 소재 델텍은행(Deltec Bank and Trust Limited)과 거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와중에 지난해 10월에는 비트파이넥스 일부 고객이 거래소에 맡겨둔 돈을 인출할 수 없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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