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Bitfinex)에 8억 5천만 달러의 경영 손실을 메우고자 테더의 예치금을 대출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는 데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해당 자료를 당장 제출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뉴욕주 법원의 조엘 코헨(Joel M. Cohen) 판사는 6일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에 내린 법원 명령에 관해 연 공청회에서 해당 법원 명령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뉴욕 주민들이 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처”하라는 명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지는 더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헨 판사는 뉴욕 검찰과 비트파이넥스, 테더를 대표하는 양측 변호인단에 앞으로 일주일 동안 법원 명령을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을지 협의를 거쳐, 공동의 안을 마련하거나 각자 제안서를 내 세부 항목을 비교, 조율하라고 판결했다.

“양측 모두 사안을 합리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앞으로 일주일간 법원 명령의 취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세부적인 목표를 조율해 세우는 작업을 해보는 걸 권한다. 만약 공동의 안을 마련할 수 없다면 각자 제안서를 들고 와서 하나하나 비교,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면서도 코헨 판사는 현재 법원 명령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동의했다.
“검찰은 비트파이넥스와 테더가 투자자와 뉴욕 주민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칠 위험이 얼마나 큰 상황인지 확실히 입증하지는 못했다. 법원 명령의 근거를 다듬어 보강해야 한다.”

코헨 판사는 비트파이넥스와 테더가 뉴욕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법원 명령의 뼈대와 취지는 그대로 둔 채 법원 명령을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적용해 어떤 조처를 할지 명확한 기준을 세우라고 판결했다.

 

출처=Getty Images Bank

 

해당 법원 명령은 지난 4월 25일 발부된 것으로 뉴욕 검찰은 비트파이넥스가 8억 5천만 달러의 경영 손실을 메우기 위해 테더의 스테이블코인 예치금을 통 10억 달러 가까이 빌리면서 이를 고객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고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비트파이넥스의 8억 5천만 달러를 받은 결제 업체 캐피털은 금융 사기 혐의로 현재 기소된 상태이며, 모든 은행 계좌 자체가 동결돼 있다고 연방 검찰이 밝혔다.

법원 명령은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에 서로 체결한 신용 대출 계약과 관련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대출은 당국의 허가가 있을 때까지 금지했다.

이에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의 변호인단은 해당 법원 명령은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의 고객과 투자자, 나아가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오히려 위험에 빠트릴 것으며, 검찰이 두 회사에 씌우려는 사기 혐의도 법적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며 법원 명령을 취하하거나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욕 검찰은 법원 명령이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의 업무를 중단하거나 사업을 폐쇄하라는 명령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투자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사법권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향후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질 만한 주제로는 우선 테더 토큰(USDT)을 증권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다.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이라면 검찰이 직접 이를 규제하고 단속할 근거가 생긴다.
“비트파이넥스와 테더 측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인지 아닌지는 다툴 여지가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스테이블코인이 거래되는 자산이라는 건 분명하지만, 이것을 증권으로 보느냐는 또 다른 문제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 코헨 판사

비트파이넥스 측의 데이비드 밀러 변호사는 마틴법(Martin Act)이 증권(security)이나 상품(commodity), 증권이나 상품이 거래되는 거래소에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지만, 스테이블코인은 호위 테스트의 문항 가운데 두 가지를 통과할 수 없어 증권으로 볼 수 없으며, 그래서 마틴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테더 토큰이 어떤 한 기업의 지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이 테더 토큰을 살 때 미래의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하는 것이 아니므로, 테더 토큰은 증권이 아니다. 게다가 토큰을 발행하는 테더는 테더 토큰을 사는 고객에게 수탁 책임(fiduciary responsibility)을 지지 않는다.” - 데이비드 밀러, 비트파이넥스 변호사

코헨 판사는 비트파이넥스와 테더가 제기한 다른 문제에 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전했다. 우선 테더는 예치금의 용처를 극도로 제한하려는 법원 명령에 반박하며, 기존 은행도 고객이 맡겨놓은 돈을 100% 다 가지고 있지 않고 이를 다시 대출해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코헨 판사는 “은행이 고객의 돈을 항상 100%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은 인정하지만, 동시에 암호화폐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업체는 은행에 비해 받고 있는 규제의 수준이 훨씬 낮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뉴욕 검찰 측 변호를 맡은 존 카스텔라노스는 뉴욕 주민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니엑스(Poloniex)나 전에는 비트렉스(Bittrex)를 통해 테더 토큰을 사고 거래했을 경우 테더의 예치금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곧 뉴욕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뉴욕 검찰이 개입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틴법을 적용할 근거도 충분하고, 비트파이넥스와 테더가 마틴법을 명백히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밀러 변호사는 테더가 기타 거래소에서 거래된 테더 토큰에 대해서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으며, 폴로니엑스는 테더 토큰의 가치를 달러화와 1:1로 연동, 고정해 거래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출처=Getty Images Bank

코헨 판사는 양측의 논쟁에 관해 우선 뉴욕 검찰이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더욱 탄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법 당국이라면 규제가 미비한 분야의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해 마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작업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코헨 판사

밀러 변호사는 또한, 비트파이넥스가 뉴욕 검찰에 (크립토 캐피털에 보낸) 자금이 동결됐다는 사실을 즉각 알렸다고 말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법원 명령은 따로 기한이 없으며, 언제 법원이 해당 명령을 취하하거나 수정할지도 지금으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코헨 판사는 법원 명령의 만료 시점을 정하는 데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안이 있다고 말하며,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과 수사 결과 드러나게 될 사실관계도 그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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