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리 스체파닉(오른쪽). 출처=코인데스크

 

암호화폐 거래소 공개(IEO)로 불리는 새로운 토큰 판매 방식으로 자금을 모으는 거래소들은 미국 증권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발레리 스체파닉 암호화폐 전담 고문은 13일 뉴욕에서 개막한 컨센서스 2019 행사에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미국에 있는 토큰 발행인이나 구매자를 대신해 수수료를 받고 토큰을 상장한 뒤 투자자와 연결·판매해준 경우 거래소를 증권 중개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 중개인 자격으로 증권을 판매하려면 브로커딜러나 대체거래시스템(ATS), 증권거래소로 인가를 받고 정식 등록한 뒤 해당 요건을 지켜야만 한다. 스체파닉은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증권 판매를 중개했을 경우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체파닉은 ‘SEC의 암호화폐 황제와 함께 규제 당국 방침 엿보기’라는 세션에서 블룸버그의 매슈 리징 기자와의 대담 중에 이렇게 말했다.

“상장 수수료를 받고 토큰을 상장해주거나 구매자를 대신 불러모아 발행인과 연결해주는 행위는 사실상 거래 중개 행위로 볼 수 있다. 거래소가 중개인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은 채 미국에서 토큰을 판매하면 이는 명백히 위법 소지가 있다. 미국에서 토큰을 판매한다는 건, 발행인이 미국에 있거나, 토큰을 사는 투자자가 미국에 있거나, 아니면 미국 시장에서 사업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스체파닉은 구체적인 거래소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바이낸스(Binance)와 오케이거래소(OKEx), 비트렉스(Bittrex), 쿠코인(KuCoin) 등은 지금까지 IEO를 진행했고, 이들 거래소는 토큰을 대신 팔아주고 수백만 달러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명한 IEO 플랫폼은 바이낸스가 만든 런치패드(Launchpad)로, 런치패드는 지난 1월 트론(Tron)이 소유한 파일공유 서비스 비트토렌트의 토큰을 공개적으로 판매해 740만 달러를 모았다.

스체파닉 고문은 지난해 SEC가 토큰랏(TokenLot)을 징계할 때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 사안을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시 해당 플랫폼은 ICO에 참가해 토큰을 사도록 투자자를 모으는 것을 직접 도왔다. 이는 명백하게 브로커딜러의 행위였고, 증권 중개인으로 인가받거나 등록하지 않은 채 증권 중개, 판매 행위를 한 것이 명확했으므로 SEC가 직접 징계에 나설 수 있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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