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Copyright Office Says It Does Not ‘Recognize’ Craig Wright as Satoshi
사토시 나카모토 이미지 by Michal Cander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이 비트코인을 누가 만들었는지,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 가려내는 일은 저작권청의 업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동안 자신이 비트코인 백서를 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거듭 주장해온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는 어제(21일) 미국 저작권청에 비트코인 코드와 사토시가 써서 회람한 백서의 저작권을 등록했다. 비트코인 코드를 뜻하는 “Bitcoin”의 저작권과 백서의 제목이었던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미국에서 저작권은 특허와 달리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기준을 만족할 때 기관이 인정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저작권자가 저작권청에 저작권을 등록하면 저작물이 완성 또는 공개된 순간부터 저작권이 인정된다. 저작권청은 이에 따라 라이트가 주장한 비트코인에 대한 저작권은 어제 성공적으로 접수됐다고 밝히면서도 저작권이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증거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청은 정해진 절차를 밟아 진행한 저작권 신청을 거절하지 않는다. 저작권자가 어느 시점에 저작물의 저작권을 등록했다는 사실이 저작권청에 기록으로 남는 셈이다. 다만 해당 저작물의 주장에 관한 사실 여부나 저작물의 진짜 저자가 누구인지 가려내는 일은 저작권청의 소관이 아니다. 특히 어떤 저작물이 가명으로 발표됐는데, (저작권은 법적으로 등록한 이름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의 저자가 자신이라며 저작권을 신청한 경우 저작권청은 실제로 그 사람이 저자가 맞는지 조사하지 않고 신청한 대로 저작권을 인정한다.” - 미국 저작권청

부연하면 이렇다. 지금 이 기사의 원문 영어 기사는 코인데스크의 존 빅스(John Biggs) 기자가 썼는데, 누군가 이 기사를 사실 자기가 썼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청에 저작권을 등록하고 수수료 55달러만 내면 곧바로 저작권이 인정된다. 진짜 기사를 누가 썼는지에 대해 저작권청은 아무런 심사나 판단을 하지 않는다.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의 저작권을 인정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라이트가 깊이 관여하고 있는 비트코인SV 가격이 한때 200% 가까이 폭등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곧바로 ‘거짓말쟁이’로 낙인찍힌 라이트가 별 의미 없는 저작권을 가지고 또 한 번 거짓 주장을 변주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뉴욕시에서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일하는 데이비드 포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저작권을 등록한다. 가끔 저작권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남용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누구든 비트코인 백서를 자기 웹사이트에 옮겨놓고, 이 백서를 자기가 썼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백서의 저작권을 등록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그 주장의 진위를 심사하지 않고 말한 대로 주장을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가려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시장이 알아서 거짓말을 걸러낸다.”

크레이그 라이트를 앞장서 비판해 온 사이퍼펑크 제임슨 롭은 라이트가 비트코인 백서의 저작권을 등록했다는 소식에 “그저 웃지요(LOL)”라고 반응했다.

하지만 크레이그 라이트는 진지했다. 저작권을 등록한 뒤에 곧바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 미국 저작권청이 자신을 비트코인 백서의 저자로 인정했다고 홍보했다.

“미국 저작권청이 라이트를 비트코인 백서의 저자로 인정했다는 것은 곧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로 비트코인 백서와 코드를 쓴 당사자라는 사실을 미국 정부가 공인했다는 뜻이다. 미국 정부 기관 가운데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인정한 기관은 저작권청이 처음이다.” - 크레이그 라이트가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 중

결국, 저작권청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 저작권청은 저작권이 무엇을 의미하며, 저작권청의 소관 업무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며 크레이그 라이트의 주장을 바로잡았다.

저작권청이 직접 설명한대로 저작권청은 누가 무엇을 창작했는지 심사하고 판별하는 기관이 아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예술 작품이나 문학 작품 등의 창작자가 저작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필요할 때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록을 남겨두는 저장소일 뿐이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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