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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금전을 송금해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검찰의 처분 결과가 나왔다.

최근 서울북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각각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해외예금거래 미신고)를 받는 피의자 A씨와 B씨를 ‘무혐의’로 불기소처분했다고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민후가 24일 밝혔다.

민후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개설된 본인 지갑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미국 달러와 유로화를 송금해 포인트를 취득했다. 이들은 이 포인트로 암호화폐를 산 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갑으로 이체했다.

이를 확인한 금융감독원은 피의자들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개설된 본인 지갑에 송금하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에서 말하는 ‘해외에서의 예금거래’로 볼 수 있다고 봤다. 금융감독원은 이럴 경우 사전에 신고 대상이지만 피의자들은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 주장하며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본인 지갑에 송금하는 행위는 예금계약이나 금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의자들을 변호한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예금거래는 외국의 은행과 거래를 하는 것"이라며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건 예금거래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처분은 해외 거래소에 금전을 송금해 암호화폐를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했다. 암호화폐 구매 후 한국 거래소의 지갑으로 이체한 이후의 행위는 피의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이 이른바 '김치프리미엄 재정거래'를 무혐의라고 판단한 건 아니다.

황재영 펜타시큐리티 변호사는 "등록 없이 환전업무를 수행하거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외화를 송금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사안도 피의자들이 한국 거래소에서 원화 출금까지 수행했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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