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s Hinman Says Some ICOs May Be Eligible for ‘No-Action’ Relief
출처=코인데스크

ICO를 통해 토큰을 팔아 투자금을 모은 스타트업 가운데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무제재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고 SEC의 윌리엄 힌만 기업금융팀장이 말했다.

SEC는 지난 1년 반 동안 ICO를 통해 토큰을 판매한 스타트업과 프로젝트에 대해, 미등록 증권 판매에 따른 증권법 위반 혐의로 징계를 내리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힌만 팀장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핀테크 포럼 기조연설에서, 처음에는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규제 당국의 방침이었지만, 이제는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자산은 이제 무조건 증권인지 여부만으로 규제할 수 없을 만큼 진화를 거듭했다.”

힌만 팀장은 이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몇 차례 한 바 있다. 지난해 힌만 팀장은 처음 ICO가 한창 진행될 때만 해도 이더리움은 명백한 증권으로 보였지만, 네트워크가 충분히 탈중앙화된 만큼 증권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속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EC의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도 힌만 팀장의 생각에 동의했다.

지난주 행사에서 힌만 팀장은 이더리움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4월 처음으로 무제재 확인서를 발급한 항공 여객 서비스 업체 턴키젯(TurnKey Jet)의 사례를 들어 SEC의 방침을 설명했다.

전세기로 여객 사업을 하는 턴키젯은 ICO를 통해 판매한 토큰이 원래 밝힌 용도대로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만 쓰인 점이 인정돼 SEC의 무제재 확인서를 받았다. 힌만 팀장은 턴키젯의 사업이나 네트워크 안에서 토큰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모두 분명히 제시된 것이 무제재 확인서를 발급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고 설명했다.

힌만 팀장은 또 반드시 사업이 명확히 자리잡기 전이라도 SEC는 토큰의 이용 방안이나 사업의 특성 등을 검토해 무제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큰을 거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당국에 정확히 소명할 경우 무제재 확인서에서 토큰 거래를 허용한다고 명시할 수도 있다.”

 

ICO 붐 때는 SEC를 설득하지 못했으나


힌만 팀장은 턴키젯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SEC가 ICO를 본격적으로 감독, 규제하기 시작한 3년 전에 가상의 스타트업이 턴키젯과 같은 사업 모델을 계획하고 토큰을 판매하려 했다면 SEC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실제로 적잖은 스타트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 모델 안에서만 토큰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토큰을 사는 사람들은 토큰이 가져다 줄 미래의 이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형식으로 토큰을 샀다. 사실상 투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토큰 판매가 진행됐기 때문에 SEC는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스타트업이 3년이 지난 지금 다시 토큰을 판매한다면, SEC는 해당 스타트업과 진지하게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힌만 팀장은 말했다. 단, 증권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사업 진행에서 유틸리티 토큰처럼 쓰인다는 점을 증명한다는 전제 아래서다.

“아마 그런 기업이 있다면 SEC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토한 뒤에 무제재 확인서를 발급하는 쪽으로 일을 처리할 것이다.” - 윌리엄 힌만 SEC 기업금융팀장

이날 포럼에 참석한 법무법인 앤더슨 킬의 스티븐 팰리 변호사는, 힌만 팀장의 연설 가운데, 투자 계약에 따라 증권처럼 판매한 토큰이라도 실제 유틸리티 토큰처럼 쓰이면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팰리는 특히 SEC가 지난 4월 낸 토큰 발행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사안을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힌만 팀장은 SEC는 항상 위원회가 공개한 원칙과 규정에 따라 규제, 감독을 집행해왔다고 강조했다.

“SEC가 기준으로 삼는 규정을 필요하면 얼마든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턴키젯의 사례를 들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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