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itional Money Could Be ‘Surpassed’ By E-Money, Stablecoins: IMF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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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화폐와 법정통화의 가치에 연동되는 암호화폐의 도입이 본격화되면 사람들이 현금이나 은행을 이용하는 모습이 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가 발간됐다.

“디지털 화폐의 부상(The Rise of Digital Money)”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IMF의 핀테크 보고서(Fintech Note)는 대형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의 고유 업무 영역에 테크 기업들의 도전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형태의 돈을 지갑에 보유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러한 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정책 결정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유로나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 단위를 쓰면서 그 가치에 연동하는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이른바 e머니(e-money)는 현금과 은행의 고유 영역을 서서히 침범하고 있다.”

보고서는 금전적 가치 이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e머니의 공세가 심화하면 언젠가  현금과 은행이 뒤편으로 밀려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e머니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e머니가 ‘보다 편리한 결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치 변동성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결국 액면가로 환매할 수 있는 사모펀드와 비슷하다. 10유로를 주고 샀다면, 나중에 다시 10유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발행인이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보고서는 아울러 새로운 결제 수단의 등장에 맞서 기존 은행들도 더 나은 서비스나 비슷한 전자화폐 상품을 선보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혼란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은행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디지털 형태의 화폐를 발행하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통해 맞춤형 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다.

보고서에는 다양한 종류의 신형 결제 수단도 소개됐다. 그중 하나가 i머니(i-money)다. i머니는 e머니와 비슷하지만 환매 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쉽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법정화폐와 국채에 동시 연동되는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는 i머니의 대표적인 사례다.

“리브라 코인은 환매 당시 그 기반이 되는 자산 조합의 가치에 비례해 언제라도 법정통화로 교환할 수 있다. 가격 변동에 대한 보장은 없다. …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리브라를 지급하는 것이 곧 결제 행위가 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리브라 준비금에 대한 지분을 이전하는 것이다 (이 거래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보고서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 도입과 관련한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e머니 도입 과정에서 규칙을 정하고 e머니가 시중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수 있는 중앙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고 강조했다.
“한 가지 방법은 엄격한 조건으로 중앙은행 준비금과 교환할 수 있는 e머니 발행을 일부 기업에 허용하는 것이다. 물론 위험이 따르는 일이지만,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많다. 특히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개발할 때 이런 기업들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끝으로 보고서는 이른바 ‘합성 중앙은행 디지털화폐(sCBDC, synthetic CBDC)’의 개념을 소개했다. 민간 기업들이 발행하는 e머니를 중앙은행 준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e머니의 다른 모든 기능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e머니를 발행하는 민간 발행사가 지며, 이들은 모든 관련 규제를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비용과 리스크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민간 기업들은 sCBDC를 통해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구하면서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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