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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한서희 제공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임금은 암호화폐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금원이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비트코인(BTC)나 이더리움(ETH)으로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하는 곳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얼마 전에 리브라(Libra)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리브라로 지급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과연 직원들에게 임금을 암호화폐로 지급해도 될까요?

우선 임금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이때 사용자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사업자는 반드시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따라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을 강제통용력이 있는 법정 화폐로 지급해야 합니다. BTC나 ETH의 금전적 가치 여부와는 별개로 강제통용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임금을 BTC나 ETH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출처=Getty Images Bank
출처=Getty Images Bank

 

그러면 암호화폐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일까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보상의 경우에는 암호화폐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금이란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에게 지급되는 금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BTC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상여금의 경우 정기적․고정적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지만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상여금이 아닌 특별 상여금의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암호화폐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매년 창사기념일에 상여금을 지급해왔다면 이것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암호화폐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회사가 창사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10주년 기념으로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다면 이것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암호화폐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암호화폐로 지급하려고 생각하신 사업주가 계시다면 반드시 법정통화로 지급하셔야 함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직원이 원하더라도 임금은 암호화폐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사업자께서 특별 이벤트성으로 전 직원을 상대로 상여금을 지급하시고 싶다면 암호화폐로 지급하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한서희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의 4차산업혁명대응팀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AI) 등을 맡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자문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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