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s Digital Fiat Wants to Compete With Bitcoin – But It’s Not a Crypto
출처=셔터스톡

요약


  • 중국 인민은행이 제출한 특허 서류 50여 건을 검토한 결과, 중국에서 출시를 앞둔 디지털 법정화폐를 ‘암호화폐’로 보기는 어렵다.

  • 인민은행 고위 관계자는 디지털 화폐 발행을 통해 대중의 암호화폐 수요 억제 및 위안화 강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중국의 디지털 화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 등 암호화폐의 탈중앙화 특징을 버리고, 중앙집중적 통제 체계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화폐(CBDC) 출시가 임박했다. 새로운 암호화폐의 탄생일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CBDC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CBDC는 오히려 암호화폐에 맞서기 위해 중앙이 개발한, 중앙에서 관리하는 화폐다.

이달 초 열린 비공개 콘퍼런스에서 인민은행의 무창춘(穆长春) 지불결산국 부국장이 CBDC 발행이 임박했다고 언급하면서 CBDC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무 부국장은 지난해부터 인민은행의 디지털화폐 연구소 직원들이 '996 방식'으로 일하며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이제 발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996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 6일 일했다는 뜻이다.

중국의 CBDC는 본원통화(M0)를 대체하기 위해 2중 구조로 공급될 예정이다. 먼저 인민은행이 CBDC를 시중은행에 공급하고, 시중은행은 이를 일반에 공급한다. 이러한 2단계 공급 구조는 야오첸 전 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 소장이 2017년 코인데스크 기고에서 밝혔던 방식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이러한 2중 구조가 아니라, ‘2중 구조를 통해 대중의 암호화폐 수요를 억제하고 위안화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무 부국장의 발언이다.

무 부문장은 일반 사용자들이 CBDC를 어떻게 활용하게 될지, 혹은 CBDC가 분산원장기술을 어느 선까지 차용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중국인들에게 CBDC 사용이 의무일지 선택일지도 지금 시점에서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디지털 화폐 연구소가 CBDC와 관련하여 중국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국가지식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에 제출한 여러 특허 신청서를 통해 CBDC가 암호화폐와 얼마나 유사하고 또 다른지, 그리고 인민은행이 CBDC 발행에 어떤 식으로 접근해 왔는지 유추해볼 수 있다.

 

암호화폐에서 영감을 받은 CBDC


중국 인민은행의 디지털 화폐 연구소는 2017년 여름 야오첸 소장의 지휘하에 출범했다. (무 부국장에 따르면 CBDC 개발은 그 전부터 이루어졌으며 올해로 5년째다) 야오 소장은 2018년 10월까지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이후 자리를 옮겼다.

현재까지 연구소는 총 50건이 넘는 특허를 출원했다. 모두 야오 소장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진행한 것들이다. 이 가운데 약 20건은 ‘디지털 화폐 지갑’에 관한 것으로, 지갑을 신청∙생성하는 방법, 예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고 예입하는 방법, P2P 거래 검증법 등 다양한 기술에 관한 내용이다.

기존 전자지갑과 차별화되는 디지털 위안화 지갑을 개발하는 것이 연구소의 목표다. 사용자들이 개인 키를 사용해서 자산을 관리하는 비트코인의 개인 간 거래 시스템에서 영감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12월 28일 자로 출원한 또 다른 특허 신청서(‘디지털 화폐 거래정보의 취득 방법과 체계’)에서 연구소는 비트코인과 같은 ‘유사 디지털 화폐 지갑’과 기존 전자지갑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화폐 지갑을 구현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했다. 신청서는 기존의 전자지갑이 독립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보안 문제에 노출된 반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지갑은 거래 익명성을 보장하며 개인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특허 신청서에는 이런 언급도 나온다.

“디지털 화폐의 출현은 불가피한 일이다. 지금껏 민간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는 익명성과 변동성을 특징으로 한다. 중앙은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국의 통화제도 및 금융 안정성을 지키는 일이다.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 유통 최적화를 위해 법정화폐를 디지털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KYC와 디지털 위안화


통화 유통을 최적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암호화폐에서 익명성을 없애고 고객신원확인(KYC)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화폐는 현금밖에 없었다. 은행 거래 및 알리바바(Alibaba)나 위챗(WeChat) 등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결제수단은 모두 사용자의 신분증과 은행 기록을 바탕으로 실명 인증을 거쳐야만 사용할 수 있다.

“기존의 본원통화(M0, 지폐 및 동전)는 위조 혹은 자금세탁의 위험이 따른다. …CBDC 시스템은 현금에 적용되던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지원 방지 규정을 따라야 하며, 대규모 거래나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하면 이를 즉각 인민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 무창춘 부국장

무 부국장의 이러한 발언은 2017년 12월 28일 제출한 특허신청서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당시 서류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거래 은행을 통해 지갑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은행에 제출한 사용자들의 정보는 발행 은행이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CBDC 인출 방법’을 기술한 2017년 6월 26일 자 특허 신청서는 사용자가 자금 인출을 요청하면 (ATM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발행 은행은 사용자의 신원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이후 사용자가 독립적인 디지털 지갑에서 결제를 시도하면 제3의 기관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불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돈을 보내는 사람은 자기 지갑에서 공제한 돈을 받는 사람의 지갑에 더해달라고 신청한다. 요청 사항은 수취인의 확인을 거쳐 CBDC 발행 은행 등록 시스템에 전달된다. 시스템에서 요청사항이 모두 검증되면 지급이 완료된다.”

이 밖에도 CBDC를 여러 사용자 및 레이어까지 추적할 수 있게 만드는 맞춤형 추적 솔루션 시스템에도 특허가 신청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보면 CBDC가 비트코인과 얼마나 다른 화폐인지 알 수 있다. 비트코인의 중요한 특징은 중앙의 관리 기구가 없고,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서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지갑을 생성할 수 있으며, 거래를 중개하는 이의 허가 없이 돈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탈중앙화에 정면 도전?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또 다른 점은 인민은행의 디지털 화폐 시스템이 블록체인의 특징을 (조금이라도) 가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초기의 특허 신청서 가운데 하나를 보면 인민은행이 한때 분산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거래를 검증하는 노드를 운영하는 아이디어를 검토했음을 알 수 있다.

“(분산 네트워크) 기술을 사용하면 보안과 확장성 문제없이 노드들이 동일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계약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무 부국장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전략이 크게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초반에 개발된 프로토타입 디지털 화폐는 100%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구현되었지만, 확장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겼다.
“M0를 대체할 디지털 법정 화폐 개발을 목표로 한 만큼 우리는 최종 사용자 수준까지 CBDC가 보급되기를 원했고, 대규모 거래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관한 우려를 간과할 수 없었다.”

무 부국장은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광군제(11월 11일)를 예로 들었다.
“광군제 세일 기간 결제 건수는 초당 9만2771건까지 치솟는다. 이에 비해 비트코인이 취급하는 결제 건수는 초당 7건, 이더리움은 10~20건에 불과하다. 페이스북이 개발 중인 리브라는 초당 1천 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백서에 기술하고 있다. 중국의 어마어마한 인구를 고려할 때 블록체인에만 의존해서 확장성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기술적 중립을 유지하기로 했다.”

무 부문장은 암호 자산은 분산화가 자연스러운 특징이지만, 중국의 디지털 화폐는 중앙집중적 관리모델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의 통제력을 보장하고 과잉 발행을 막기 위해 디지털 화폐는 철저히 중앙에서 관리하고 지정된 은행에서만 거래되도록 해야 한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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