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출처=한국수출입은행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출처=한국수출입은행

"가상통화를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하면 자칫 투기 열풍 재발, 자금세탁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서면 답변에서 밝힌 입장이다.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권 편입에 강한 부정적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은 후보자는 우선 한국은 2018년 1월9일 '김치 프리미엄'이 최대 47%에 이르는 등 투기열풍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가상통화 취급업소(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피해금액이 1121억원이며, (국민들이) 사기 등 불법행위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은 후보자는 국회 계류 중인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며 최소한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4개 특금법 개정안 가운데, 은 후보자는 특히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지난 6월 권고안을 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을 가장 잘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김병욱 의원의 개정안은 가상자산 취급업소 신고제 도입, 취급업소에 직접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기본적 사항(대표자의 범죄경력 유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사용 등)을 충족하지 못한 취급업소의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다. 명목상으로는 신고제이지만, 사실상 허가제 형태를 취하는 모양새다.

은 후보자는 "현재 국내 취급업소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설립·운영 중이나, 국제적으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신고제 도입 등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 FIU도 신고·등록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는 전체 851장 분량으로, 이 가운데 암호화폐 관련 부분은 단 1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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