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법률상담소. 이미지=금혜지

 

질문: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전거래로 거래량을 '뻥튀기'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황재영 변호사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거래소에 상장을 원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높은 거래량이 계약상 전제되었거나 거래소의 책임 영역에 해당해 거래소의 속일 의도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실제로 거래할 수 있다면 도의적인 책임 외에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세 답변: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전거래는 거래소 상장을 원하는 코인 개발사와 거래소 이용자의 입장에서 각각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래소의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제가 아직 없기 때문에 형법 등 기존 법률 위반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코인 개발사 입장에서는 1)거래소의 거래량을 전제로 2)상장의 대가인 비용을 지불했다면 사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많은 거래가 발생할 것이라고 속여 단순한 기술지원 비용 이상의 금액을 받아낸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래에 기초해 ‘우리 거래소에 오면 높은 거래량이 나온다’는 분위기를 풍겨서 상장 비용을 받아내도 속일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기가 문제되는 사건은 드물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량은 거래소가 아닌 코인 개발사의 책임 영역이라는 인식이 높고, 거래소의 거래량 유지 조건이 상장계약에 포함되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게다가 큰 비용을 요구하는 대형 거래소는 사실상 갑의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코인 개발사가 실제 거래보다 구매자에 대한 면책만을 원하기도 합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거래소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할 때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거래소가 장부상의 허수 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를 수행한다면, 이용자가 거래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운영주체와 거래주체의 미분리, 내부정보 활용 위험 등에 대한 적절성과 도덕성 판단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편, 거래소 이용자가 자전거래를 수행한다면 이는 대부분 다른 이용자를 유인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경우일 것입니다. 기존 자본시장법이 코인시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와 같이 법적 책임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전거래가 시세나 거래량 조작으로 거래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아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거래소 또는 이용자의 자전거래를 규제할 장치가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습니다. 가짜 거래량을 전제로 높은 상장비용을 받아내는 행위가 드물게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보가 가장 빠르고 투명하게 공유되는 업계인만큼 입법 이전에 시장 참여자의 선택에 따른 퇴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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