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ig Wright Aims to Challenge Court Decision That Cost Half His Bitcoins
출처=셔터스톡

크레이그 라이트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절반을 전 동업자인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라이트는 허리케인 도리안 때문에 항소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소송은 2014년 크레이그 라이트의 사업 파트너인 데이브 클레이만의 형제인 아이라 클레이만이 제기한 것으로, 아이라 클레이만이 크레이그 라이트가 데이브 클레이만의 비트코인 지분을 빼앗으려고 한다며 100억 달러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며 시작됐다.

지난달 26일 브루스 라인하르트 판사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크레이그 라이트가 보유한 비트코인 50%와 지적재산권(IP)의 50%를 원고인 데이브 클레이만에게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법원은 피고인 라이트가 법원에서 성실하게 증언하지 않았으며, 잘못된 증거를 제출하는 등 일부 위증죄를 적용할 소지도 있다고 봤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항소는 할 수 있지만, 배심원 재판을 받거나 판결을 거부할 권한은 없는 라이트는 플로리다주 법원에 항소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이트는 초대형 허리케인 도리안이 플로리다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회사 법무팀과 고용한 로펌 직원들이 모여 문제를 상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라이트 박사는 라인하르트 판사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며, 법원에 그러한 판결을 할 권한이 있다는 데도 동의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72조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 항소를 준비하는 데 주어진 시간은 14일밖에 되지 않는다. 라이트 박사의 법무팀과 자문위원들은 플로리다를 향해 오는 허리케인에 대비하느라 이 문제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하지 못했다.”

원래대로라면 라이트는 오는 1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라이트는 법원이 항소 준비 기간을 14일 더 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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