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Paper Makes Case for ‘Embedded’ Regulation in Blockchain Markets
출처=코인데스크

국제결제은행(BIS) 소속 경제학자가 분산원장에 기록된 거래 내역을 토대로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장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국제결제은행의 라파엘 아우어(Raphael Auer) 연구원은 금융 시장의 위험을 분석하고 감독해야 하는 규제 기관이 블록체인과 분산원장기술(DLT), 자산 토큰을 활용해 새로운 감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우어가 쓴 보고서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자산기반 토큰을 중앙에서 관리하지 않는 탈중앙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알아서 작동하는 스마트계약을 통해 금융 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우어는 블록체인의 거래 내역을 이용해 이른바 ‘자체 감독(embedded supervision)’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자체 감독이란 블록체인 기술에 따라 원장에 기록된 시장의 토큰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검토해 규제 기관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아우어는 이렇게 하면 “기업이 별도로 거래 기록을 비롯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검증해 기관에 보고하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따른다. 원장의 기록이 모두 다 실제로 시장에서 일어난 거래를 기록한 사실이라는 점을 규제 기관이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원장에 정확한 사실을 기록할 경제적 유인이 마련돼 있으면 그만큼 해당 기록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 규제 기관은 시장이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거래 결과 바뀐 자산의 소유권을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모두에게 이롭다는 데 시장 참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관리해야 한다.” - 국제결제은행 라파엘 아우어 연구원 보고서

원장의 기록이 사실과 다를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아우어는 “제삼자가 별도로 금융 거래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허가형 분산원장을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제삼의 검증자는 자신이 검증한 거래 기록이 무효로 돼 원장에서 삭제되거나 바뀌면 미리 맡겨둔 보증금을 잃는다. 검증자가 거래를 잘못 검증하면 잃게 되는 돈의 액수만큼 51% 공격을 통해 블록체인의 거래 내역을 위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추가되는 셈이다. 즉 나쁜 마음을 먹은 참여자가 블록체인의 기록을 위조하기 위해 검증자를 매수하려 할 때 드는 비용이 커질수록 규제 기관은 ‘자체 감독’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경제적 유인을 올바르게 설정해 기록한 분산원장의 거래 내역은 규제 기관이 믿고 감독할 수 있다.”

보고서는 모든 기업이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래를 저렴하게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자체 감독’을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법적·절차적 요건도 검토해 설명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저작권자 © 코인데스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