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 Tax Authority Issues Crypto Guidance for Businesses
출처=셔터스톡

영국 국세청(HMRC)이 법인 대상 암호화폐 과세 기준을 발표했다.

영국 국세청은 지난해 말 개인 납세자들이 소득을 신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암호화폐 과세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기업과 사업자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교환용 암호자산 토큰(crypto asset exchange tokens)을 신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1일 공표한 과세 기준은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s)이나 증권 토큰(security tokens)이 아닌 교환용 토큰만 해당한다. 영국 국세청은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 토큰에 대한 별도의 과세 기준은 다음에 다시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과세 기준에 따르면 암호자산은 화폐나 통화가 아니라 상품으로 분류된다.

토큰 거래


토큰을 교환하는 거래에 관여하는 모든 법인은 암호화폐 관련 세금을 내야 할 의무를 진다. 토큰 교환 거래에는 암호화폐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 채굴 등이 모두 포함된다. 부과하는 세금의 유형은 자본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국민보험 분담금(NIC), 인지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하며, 국세청이 정할 수 있다.

대부분 암호화폐 채굴 행위도 거래의 일종으로 간주해 세금을 내야 한다. 채굴한 암호화폐를 거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면 이는 부수입(miscellaneous income)으로 기록되며,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영국 국세청은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암호화폐 채굴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정에서 개인용 컴퓨터의 남는 연산력을 활용해 채굴에 참여하고 받는 토큰은 대개 거래 행위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소량이다. 순이익을 집계하기도 어려운 만큼 면세 대상이다.” - 영국 국세청 암호화폐 과세 기준

투자와 임금


국세청은 법인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처분하는 시점에 자본소득세와 법인세를 매긴다.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발표한 과세 기준과 마찬가지로 법인도 여러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손익을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다.
“개인이 비트코인과 이더, 라이트코인을 모두 보유하고 거래했다면, 소득 신고할 때 세 가지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데 든 비용과 손익을 모두 더해 신고해도 된다. 특정 토큰을 더 많이 보유하거나 처분해 토큰의 보유 비율이 바뀌면 거래에 든 비용도 바뀔 수 있다.” - 영국 국세청 암호화폐 과세 기준

하드포크나 에어드롭에 관한 규정도 있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지난해 말 발표한 개인 대상 암호화폐 과세 기준과 사실상 같았다.

아직 영국 금융 당국이 암호자산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세청은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암호자산으로 받을 때의 과세 기준도 제시했다. 다만 국세청의 분류에 따라 암호자산은 화폐나 통화가 아니라 상품이므로, 노동자는 급여로 받은 암호화폐로 국민연금 분담금을 낼 수는 없다.

영국 국세청은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상당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몇몇 규정에 대한 해석은 새로운 규제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세청의 의견은 암호화폐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변할 수 있다.” - 영국 국세청 암호화폐 과세 기준

번역: 뉴스페퍼민트
William Foxley William Foxley is a tech reporter for CoinDesk. He previously worked for Messari and the American Spectator. He holds investments in bitc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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