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머라이언. 이미지=pixabay
싱가포르의 머라이언. 이미지=pixabay

싱가포르에서 암호화폐 기업을 규제하는 법이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암호화폐 발행사, ICO(암호화폐공개) 회사, 암호화폐 거래소 등은 이 법에 따라 규제당국의 라이선스를 얻어야 한다.

싱가포르 정부 관보에 따르면, 싱가포르 지불서비스법(Payment Service Act)의 시행일은 2020년 1월28일이다. 각종 지불서비스 등을 규정하는 이 법은 기존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암호화폐발행(ICO)과 거래소도 규율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아래 사업을 진행하는 싱가포르 기업들은 싱가포르 통화청(MAS)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 계좌 발행

  • 국내 송금

  • 해외 송금

  • 상품 구매

  • 전자화폐(e-money) 발행

  • 디지털 결제 토큰

  • 환전


여기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장외거래(OTC), 에스크로, 대출 등 디지털 결제토큰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속하게 된다. 특정 통화와 연동이 된 스테이블 코인도 전자화폐(e-money)로 분류돼 발행사가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출금이나 외부와 교환기능이 없는 로열티나 포인트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한국 기업들 중에도 싱가포르 설립 법인을 통한 우회 ICO를 한 경우가 많다. 한국 정부의 ICO 금지 조처를 피한 것이다. 그러나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이 법은 소급 적용되지는 않아 기존 ICO 기업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틸리티 토큰 기능만 있다면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외부와 연동된 결제형 토큰 기능이 있다면 라이선스 취득 대상인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법의 규제를 받는 기업들은 기존 금융기관과 같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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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지불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PSA)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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