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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해외여행가서 비트코인을 사왔습니다. 법적 문제는 없겠죠?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한서희 제공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미화 1만달러를 넘는 현금을 소지하고 해외여행을 가면서, 신고를 안하고 현지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을 해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 해외여행 경비로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하면 외환거래법 제17조에 따라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지 금액이 3만달러를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달러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소지하고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 내의 대외지급수단을 휴대하고 출국한 경우

  • 만일 해외에서 송금받거나,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출, 또는 대외계정에서 인출한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확인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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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완전히 신고를 안한 것은 아니고 신고를 하긴 했는데 일반 여행경비라고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여행경비로 신고를 하고 외국에 가서 3만달러가 넘는 금액의 비트코인을 샀다면 어떨까요?

최근 수사기관은 (실제로 여행경비용 현금 소지가 아니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매수를 위해서 현금을 소지했다는 이유를 허위 신고로 보고 사실상 미신고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3만달러가 넘는 현금을 소지하고 외국으로 출국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외환거래법 제29조 위반에 해당하는데 여행경비라고 신고를 해도 미신고와 동일하다는 논리입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그런데 이상한 건 여행경비가 아니라 어떤 명목으로 신고를 해야 할지도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 현금을 소지해서 나간다고 하면 비트코인 매수를 위한 출국 자체를 금지하기도 합니다. 현금을 아예 들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실제 여행경비라는 것이 얼마의 경비를 사용할지 정해놓고 나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쇼핑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엄청 비싼 술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여행경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행위를 모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여행경비를 엄청나게 쓰려고 했는데, 현지 암호화폐 가격이 생각보다 싸서 여행경비로 쓰는 대신 비트코인을 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도와 목적까지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현행법상 현금을 소지해서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한 것은 외환거래법상 문제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특히 외환거래법 제29조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점에 유의하셔서 외국 현지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생각으로 1만달러가 넘는 금액의 현금을 들고 해외에 나가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관련기사:
-관세청: 여행자금 허위신고와 비트코인

 

한서희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의 4차산업혁명대응팀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AI) 등을 맡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자문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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