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의 마켓메이킹(시장조성 활동)은 사기일까.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 송아무개 의장 등 3명에 대한 1심 선고가 31일 나온다.

검찰은 지난 2018년 4월 업비트의 마켓메이킹에 사기 혐의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해 5월에는 업비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11월까지 관계인 조사를 마치고 12월에는 사기 및 사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송 의장이 업비트에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든 뒤 허위 거래를 진행해 1500억원 가량의 경제적 이득을 봤다는 취지다. 송 의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 함께 기소된 두나무 재무이사 남아무개씨에게는 징역 3년, 퀀트팀장 김아무개씨에게는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공개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찰이 기소한 업비트 운영진의 범죄 혐의는 크게 세 종류다. 첫 번째는 전산 시스템 조작이다. 검찰은 2017년 9월부터 그해 11월 사이에 피고인들이 다른 고객들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8'이라는 아이디(ID)를 가진 회원 계정을 개설하고, 실제 이 계정에 암호화폐나 현금이 입고되지 않았는데도 1221억원 상당의 암호화폐와 원화를 해당 계정이 가지고 있는것처럼 전산 시스템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는 거래소의 마켓메이킹 행위다. 검찰은 업비트가 '8' 계정에 허위입력된 암호화폐를 이용해 거래소 내 거래에 개입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구체적으로는 동일 가격 매수, 매도 주문을 동시에 내어 거래를 체결시키는 '자전거래' 방식으로 가장매매를 4조 2670억원어치 실행했고, 체결 가능성이 낮은 가격대에서 254조 5383억원 상당의 허수주문을 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주문이 들어오지 않는 거래소임에도 그런 것인양 만들어 거래소 이용자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자전거.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자전거.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세 번째는 시세조작 행위다. 검찰은 업비트가 '8' 계정을 이용해 일반 고객 행세를 하는 봇(bot)으로 비트코인 거래에 참여하면서, 경쟁 거래소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높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매수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회원 2만6000여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매도했으며, 이를 통해 대금 1491억원을 편취했다고 지적한다.

통상 국내 증권시장에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기 어렵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검찰이 송 의장 등 3명을 기소하면서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송 의장 측은 공판과정을 통해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해왔다. 사전자기록 위작과 사기 혐의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선 '8' 계정에 암호화폐나 현금 실물이 입고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50억원 상당의 실물 입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허수주문 규모가 254조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다. 특정 시점에 대한 유동성 공급으로 보면 1억 3000만원 정도'라고 부인했다.

거래소가 시장 거래에 개입한 마켓메이킹 행위 자체는 송 의장 측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다만 그 목적에 대해서는 '거래 비용을 줄이고 가격이 급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주장대로 일반 투자자들을 기망해서 금전적 이득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송 의장 측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거래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규제 역시 없다'는 취지의 변론도 함께 내놨다.

송 의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31일 오전 10시 서울 남부지방법원 406호에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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