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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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2월 검찰은 송치형 두나무 의장 등 업비트 관련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결과에는 2017년 3분기와 4분기 사이, 업비트가 타거래소에 비해 높은 비트코인 시세를 유지되도록 자동 매수 주문을 넣는 봇(bot) 프로그램을 운용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당시 한국의 비트코인 가격은 글로벌 평균 시세에 비해 웃돈이 붙은 것으로 유명했다. 때문에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일각에서는 이런 '김치 프리미엄'을 업비트가 조장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었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 밝혀졌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31일 사기 및 사전자기록 위조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 등 3인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내리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주장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을 만든) 두나무 김아무개 퀀트팀장은 법정에서 이 프로그램이 완성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며 "(검찰이 공판 과정에서) 이게 구동되었을 가능성을 증명한 바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처럼 거래량이 많은 가상화폐(암호화폐)는 거래소간 가격 차이에 따른 차익을 실현하기 쉽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라도)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범주 안으로 돌아온다"며 "두나무가 비트코인 가격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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