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가 오는 3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 유통 생태계의 구심점인 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를 구축해 3월부터 시범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 중심의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2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해 금융·통신·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데이터 유통의 전 과정으로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수요자와 공급자는 별도 연락수단 등을 활용하지 않고도 거래소 시스템 내에서 모든 거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유통과 결합을 통합 제공하고, 판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판매정보의 익명조치 적정성 및 구매자의 익명·가명정보 보호대책 적정성을 확인한 뒤 데이터를 구매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금융회사 등이 데이터 판매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분석플랫폼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 판매·제공 방식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거래소, 유관기관, 데이터 수요자 및 공급자 등으로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 아래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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