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세미나 '공정하고 혁신적인 암호자산 세제를 디자인하다'에서 참가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위 위원),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 학회장), 김용민 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전 조달청장, 전 기재부 세제실장), 서연희 변호사(법무법인 지유), 최호창 한빗코 준법감시인(전무이사). 이번 행사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블록체인법학회, 한국블록체인협회, 코인데스크코리아 공동주최로 열렸다.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세미나 '공정하고 혁신적인 암호자산 세제를 디자인하다'에서 참가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위 위원),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 학회장), 김용민 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전 조달청장, 전 기재부 세제실장), 서연희 변호사(법무법인 지유), 최호창 한빗코 준법감시인(전무이사). 이번 행사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블록체인법학회, 한국블록체인협회, 코인데스크코리아 공동주최로 열렸다.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암호화폐는 매도, 매수할 때마다 일정 비율로 납부하는 거래세로 과세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조세원리상 양도소득이 더 적합하지만, 현재는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현실적 조건을 고려해 인프라가 충족되기 전까지는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블록체인법학회, 한국블록체인협회, 코인데스크코리아는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하고 혁신적인 암호자산 세제를 디자인하다' 토론회를 열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은 토론회에서 암호화폐 과세 도입 초기에는 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암호화폐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완벽하게 추적하기는 매우 어렵다"면서 "차익 또는 차손을 결정할 필요가 없고, 단지 거래의 존재만 입증하면 된다는 점에서 거래세가 매우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증권거래세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주식과 달리 암호화폐는 국내에만 200여개의 거래소가 존재하고, 동일한 암호화폐도 거래소마다 가격이 달라 양도, 취득가액을 알아내는 게 쉽지 않다. 특히 한 거래소에서 산 암호화폐를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보냈을 때, 추후 양도손익을 계산하기 어려워진다. 

업계에서도 거래세를 선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출신인 김용민 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은 "현실을 고려해 일단 낮은 수준의 거래세를 도입해 과세 인프라 정비와 세수확보를 해나가면서, 향후 과세 인프라가 정비된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가상자산거래세법을 신규 입법하기보다는 현행 증권거래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자"고 말했다.

현재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율은 상장주식은 0.25%, 비상장주식은 0.5%(4월1일 이후는 0.45%)이다. 김 위원장은 "가상화폐거래세는 증권거래세와 마찬가지로 장내거래 유도를 위해 장내거래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거래소시장 거래엔 0.1%, 장외시장 거래엔 0.2%의 세율을 제안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내국인도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이 나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 오는 7월 기획재정부가 공개할 세제개편안에 암호화폐 과세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암호화폐 과세를 위해선 암호화폐와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먼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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