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하고 혁신적인 암호자산 세제를 디자인하다' 토론회에서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김동환/코인데스크코리아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하고 혁신적인 암호자산 세제를 디자인하다' 토론회에서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김동환/코인데스크코리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사고팔 때마다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거래세로 과세를 시작하는 방안이 전문가들로부터 제시됐다.

지난 21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블록체인법학회,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공동주최한 정책 세미나 ‘공정하고 혁신적인 암호자산 세제를 디자인하다’에서 양도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가 충족되기 전까지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은 “현재로서는 암호화폐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완벽하게 추적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거래세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차익 또는 차손을 결정할 필요가 없고, 단지 거래의 존재만 입증하면 된다는 점에서 거래세가 매우 효율적이다”라며 “우리나라는 증권거래세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명확한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 ‘법률 없이는 세금 없다’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차익을 얻더라도 개인 투자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시사한 가운데, 그 방안으로는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거래세 등이 거론된다. 양도소득세는 주식, 부동산과 같이 거래차익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거나 불규칙하게 생기는 상금, 원고료, 강사료 등으로 연 1회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암호화폐 과세는 조세원리상 양도소득세가 더 적합하지만, 주식과 달리 암호화폐는 국내에만 200여개의 거래소가 존재하고, 동일한 암호화폐도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르다. 특히 한 거래소에서 산 암호화폐를 다른 거래소나 개인 암호화폐 지갑으로 보냈을 때, 추후 양도손익을 계산하기 어려워진다. 오문성 학회장은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거래세를 선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의 세법 전문가인 김용민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은 “현실을 고려해 일단 낮은 수준의 거래세를 도입한 후, 과세 인프라가 정비된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을 보면 모두 가상화폐(암호화폐) 소득을 자본이득으로 보고 양도소득 과세를 한다"면서 "다만 취득가액 산정을 위해서는 다른 법들의 통과가 필요하니 일단 거래세로 걷는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주식처럼 장내거래 유도를 위해 장내거래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엔 0.1%, 장외시장 거래엔 0.2%의 세율을 제안했다. 현재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율은 상장주식은 0.25%, 비상장주식은 0.5%(4월1일 이후는 0.45%)다.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김용민 위원장은 "기타소득의 문제는 양도차손을 1년간 통산할 수 없다"면서 "1년치 거래를 계산했을때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났는데도 세금을 내게 된다면 그것은 조세법의 순소득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비거주자 이용자들의 출금액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 바 있다.

한편, 법무법인 지유의 서연희 변호사는 양도소득세 과세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하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소득세 21조 1항을 개정해 '암호화폐를 양도해서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이 더 포괄적인 방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서 변호사는 "거래소에서의 암호화폐 거래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도 받아들이기 좋은 방법인 것 같다"며 "반면 암호화폐 끼리의 교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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