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 카드 모습. 출처=셔터스톡
SIM 카드 모습. 출처=셔터스톡

미국 최대 통신 업체 AT&T가 SIM(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 가입자 식별 장치) 해킹 사건으로 인해 2억2380만달러(약 2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구 연방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의 오티스 라이트 2세(Otis Wright II) 판사는 AT&T의 관리 소홀로 인해 SIM 정보가 해킹돼 2380만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도난당했다는 AT&T 가입자 마이클 터핀(Michael Terpin)의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AT&T 측 주장을 거부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송의 당사자인 마이클 터핀은 자신이 사용 중이던 AT&T의 휴대폰 SIM 정보가 해킹돼 보유 중이던 2380만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며 같은해 8월 소송을 냈다. 지난 2013년부터 암호화폐 업계에서 일한 마이클 터핀은 비트코인 펀드사 비트엔젤스(BitAngels)와 댑스펀드(Dapps Fund)을 공동 창업했으며, 현재 알파빗펀드(Alphabit Fund)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SIM은 통신 가입자의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로, 이 정보를 통해 사용 중인 핸드폰의 가입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선 해커가 통신사에 직접 연락해 타인의 SIM 정보를 변경해 암호화폐 탈취를 위한 인증에 성공했다. 마이클 터핀은 해커가 타인으로 위장해 SIM 정보를 변경한 것을 통신사가 막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AT&T는 고객 보호 의무를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도난당한 암호화폐와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합쳐 2억2380만달러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터핀의 주장에 대해 AT&T 측은 "AT&T가 해커에게 고객의 SIM 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이 소송은 기각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2년에 걸친 공방에 대해 담당 판사인 오티스 라이트 2세는 "AT&T의 고객 정보 관리 소홀로 인해 암호화폐 도난 사고가 발생했다는 마이클 터핀의 주장에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다"며 AT&T의 소송 기각 요청은 거부한다고 밝혔다. 

마이클 터핀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징벌적 손해 배상을 위한 추가적인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번역: 박근모/코인데스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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