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을 규정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다. 블록체인 업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다. 

블록체인 개발사 헥슬란트와 법무법인 태평양은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현재 단계에서 추정한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를 담은 '가상자산 규제와 특금법 분석 보고서'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국회의사당.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국회의사당.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등을 맡는 개인 및 기업을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규정한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ICO(암호화폐공개), 중앙화 지갑, 에어드롭/스테이킹, 퍼블릭 메인넷, 수탁(커스터디), 금융(결제, 대출, 로보어드바이저) 기업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봤다.

헥슬란트가 추정한 업종별 가상자산 사업자 해당 확률. 원의 크기는 업종 크기에 비례한다. 출처=헥슬란트 리포트
헥슬란트가 추정한 업종별 가상자산 사업자 해당 확률. 원의 크기는 업종 크기에 비례한다. 출처=헥슬란트 리포트

보고서는 암호화폐를 발행한 루니버스, 메디블록, 무비블록, 캐리프로토콜, 아이콘, 메타디움, 테라, 플레타, 클레이튼, 팬텀 등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류했다.

앞서 많은 ICO 기업들이 정부의 ICO 금지 조치를 피해 국외 재단을 통해 암호화폐를 발행했다. 그러나 역외조항에 따라 외국에서 ICO를 했더라도 한국인에게 암호화폐를 판매한다면 가상자산 사업자가 될 수 있다. 이는 IEO, STO도 마찬가지다.

또한 보고서는 에어드롭과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큰뱅크, 코인어스, 포킷(Pokiit), 에어월렛, 코박 등도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할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암호화폐를 보관, 관리하는 수탁 기업들도 특금법에 대비해야 한다. 헥슬란트 커스터디, 업비트 세이프, 볼트러스트, 다스크(DASK), 아톰릭스랩 등이 여기에 속한다.

더불어 보고서는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인 코인덕, 암호화폐 담보대출 서비스인 델리오 그리고 헤이비트, 코봇 등과 같은 로보어드바이저도 가상자산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국내 블록체인 업종별 서비스 맵. 출처=헥슬란트 리포트
국내 블록체인 업종별 서비스 맵. 출처=헥슬란트 리포트

 

특금법 개정, 대비할 세가지

특금법 개정에 대비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건 크게 세가지다. 첫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둘째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셋째 트래블룰(여행규칙)을 바탕으로 한 거래 데이터의 수집이다.  

현재 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계약을 맺은 곳은 4개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뿐이다. 고팍스, 한빗코, CPDAX 등이 은행과 계약을 시도하고 있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ISMS 인증은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인증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ISMS 인증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형 거래소의 경우 약 1억6000만원의 비용과 12~1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트래블룰은 아직 암호화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전세계 누구도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오는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 등 회원국의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이행을 점검할 때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제외한 대부분 블록체인 사업자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특금법 개정 후 기업 간 인수, 합병이 활성화되는 등 집중화와 대형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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