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커퇀이 비트메인의 경영권을 되찾고자 이번에는 중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코인데스크
잔커퇀이 비트메인의 경영권을 되찾고자 이번에는 중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코인데스크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기 제조업체 비트메인(Bitmain)의 공동 창업자로 지난해 이사직에서 퇴출당한 잔커퇀(Micree Zhan, 詹克团)이 경영권을 되찾고자 또다시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중국에서 제기됐다.

중국 푸젠성 창러 지방법원이 최근 보낸 통지서에 의하면 잔커퇀은 비트메인이 100% 소유한 자회사 푸젠잔화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福建湛华智能科技, Fujian Zhanhua Intelligence Technologies)와 함께 해당 회사와 관련된 제3자로서 베이징 비트메인 테크놀로지(北京比特大陆科技, Beijing Bitmain Technologie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통지서에서는 지난달 11일이 첫 심리일로 적혀있다. 원고 측의 정확한 주장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원은 ‘주주자격 확인분쟁’ 관련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잔커퇀이 케이먼 제도(Cayman Islands)에서 현 비트메인 대표인 우지한(吴忌寒)과 지난 2013년 공동 설립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건과 맞물려 있다. 세계 최대 채굴기 제조업체 비트메인의 권력다툼이 계속 종결되지 않으면서, 현재 미국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비트메인의 기업공개(IPO)도 불확실해지고 있다.

잔커퇀은 지난해 12월 비트메인의 모회사 비트메인 테크놀로지 지주회사가 등록된 케이먼 제도에서 자신의 투표권을 대폭 축소한 주주총회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케이먼 제도에 있는 잔커퇀 변호인단 측은 코인데스크 인터뷰에서 해당 기업의 대주주인 잔커퇀이 당시 주주총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으며, 해당 소송의 심리는 부활절 이후인 4월쯤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 보호

최근 잔커퇀이 중국에서 제기한 소송은 그가 자산 보호를 신청한 이후 지난해 12월 같은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다음 진행됐다. 그러나 법원에서 내린 전체 판결은 지난 5일에서야 공개됐다.

당시 판결에서 법원은 비트메인이 보유한 푸젠잔화의 회사 주식 약 1천만위안어치 가운데 360만위안(약 6억2천만원)에 해당하는 36% 지분을 동결하라며 잔커퇀의 손을 들어주었다. 동결된 자산 가치는 비트메인에 그리 크지 않은 액수지만, 법원이 회사 주식의 36%를 잔커퇀의 지분으로 인정한 점은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

푸젠잔화는 베이징 비트메인이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로, 베이징 비트메인의 모회사는 케이먼 제도에 등록된 비트메인 테크놀로지 지주회사다. 법원은 그런 회사의 최대 주주가 전체 지분의 36%를 보유한 잔커퇀이라고 확인해준 것이다.

즉 잔커퇀이 푸젠잔화 주식의 36%를 간접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며, 잔커퇀은 푸젠잔화에서 그가 가진 권한이 양도되거나 약화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고자 자산 보호를 요청해 법원의 판결을 끌어낸 것이다.

법원의 자산 보호 명령에 따라 베이징 비트메인은 해당 동결 자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잡을 수 없게 됐다. 전체 주식에서 동결된 주식의 비율을 희석하기 위해 자회사 푸젠잔화의 총자본을 늘릴 수도 없다.

 

하필 푸젠잔화인가?

잔커퇀이 비트메인 테크놀로지 주식회사가 보유한 12개 자회사 중 하필 푸젠잔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비트메인 본사가 있는 베이징 대신 푸젠에 있는 법원을 택한 이유는 뭘까.

푸젠잔화가 지니는 중요한 의미를 알면 지난해 11월 회사에서 축출당한 이후 경영권을 되찾아 오기 위해 그가 취하고 있는 전략을 이해할 수 있다.

푸젠 출신인 잔커퇀은 지금도 푸젠잔화의 법정 대표로 등록돼 있다. 푸젠잔화는 지난 2018년 푸젠성 정부 선정 100대 납세 기업 가운데 58위를 차지했다.

2018년 비트메인이 홍콩에서 IPO를 추진했을 당시 비트메인은 푸젠잔화를 비트메인의 지주회사에 중대한 재정적 기여를 한 주요 자회사 4곳 중 하나로 등록했다. 나머지 3곳은 베이징 비트메인, 비트메인 홍콩(Bitmain Hong Kong), 그리고 선전에 있는 제조사였다.

당시 문서에서는 푸젠잔화의 주요 사업 활동을 비트메인이 소유한 중국 내 “암호화폐 채굴기 판매 센터”라고 명시해 놓았었다.

비트메인은 2017년에만 25억 달러 넘는 매출을 기록했는데, 그중 95%가량이 채굴기 판매로 인한 수익이었다. 또 같은 해 중국 본토 시장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육박했다.

비트메인의 최대 판로라 할 수 있는 위챗의 앤트마이너(AntMiner) 판매 전 계정과 판매 후 계정은 원래 푸젠잔화에서 소유,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 채널의 소유권이 지난해 12월 비트메인의 또 다른 자회사이자 푸젠잔화보다는 덜 알려진 기업으로 넘어갔고, 우지한이 경영권을 장악한 새로운 비트메인은 당연히 해당 자회사의 대표로 잔커퇀이 아닌 인물을 앉힌 것으로 알려졌다.

IPO 문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바이낸스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 푸젠 잔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18년 7월, 베이징 비트메인은 베이징에 있는 한 사무실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1억 달러 규모의 구매 계약을 잇따라 체결했는데, 이때 해당 건물을 담보로 잡고 자금력이 탄탄한 푸젠잔화를 보증인으로 등록해 지역 은행으로부터 4900만 달러를 대출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저작권자 © 코인데스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