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가 참여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KR의 입금계좌가 은행의 조처로 막히게 되면서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오는 20일부터 바이낸스KR이 '벌집계좌' 형태로 쓰고 있는 우리은행 계좌의 금융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바이낸스 운영사인 비엑스비(BXB)는 법원에 입금 정지 조처를 금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자 우리은행이 14일 오전부터 해당 입금을 전면 중단시켜버리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공방은 BXB가 지난해 3월 우리은행에서 발급받은 법인 계좌를 이달 초 론칭한 바이낸스KR의 스테이블코인 BKRW 입출금에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우리은행 쪽은 바이낸스KR의 거래가 시작된 이튿날인 지난 7일 코인데스크코리아 취재에 "이런 용도(암호화폐 입출금)로 쓰이고 있는줄 전혀 몰랐다"고 밝힌 바 있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입금정지조치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 우리은행 법률 대리인은 "작년 3월초 채권자(BXB) 측에서 우리은행에 방문해 거래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에 채권자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다'라는 문구에 서명했다"며 "채권자가 가상자산을 취급할 경우 채무자와 협의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거래중단 통보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바이낸스KR의 법률 대리인 정호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움)는 "거래 계좌를 만들었던 작년 3월 당시에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취급하지 않았다"며 "올해 3월 말 가상자산 취급 관련 협의 요청을 우리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또 "우리 쪽에서 우리은행이 거래중단 통보에 따른 가처분 신청을 지난 10일 제기하자, 은행 쪽이 오늘 오전부터는 입금 정지를 했다. 이는 부당한 조치"라며 "재판부는 더 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일로 예정된 우리은행의 출금 정지 이전에 결과를 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주 안에 거래정지금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은행 측은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조처를 했다는 합리적인 근거와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 또 채권자가 계좌 개설 당시부터 가상자산을 취급했다는 근거와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는 근거, 오늘 오전 갑작스럽게 입금 금지가 이뤄진 경위에 대해서도 15일까지 제출하기 바란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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