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출처=한겨레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출처=한겨레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16일 모네로(XMR), 버지(XVG) 등 2 종의 암호화폐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빗썸은 이날 오후 2시20분께 자사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공지사항을 올리고 1시간40분이 지난 오후 4시께부터 해당 암호화폐의 거래소 입금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갑작스럽게 이뤄진 유의종목 지정의 배경에는 최근 세간에 불거진 모네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성착취 동영상을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조주빈(24)씨 등은 '입장료'를 받는 방식으로 모네로 입금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모네로의 유일한 원화 환전처인 빗썸 역시 주목을 받았다. 

실제 빗썸이 공개하고 있는  투자유의종목 지정 정책에는, "가상자산이 형사상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기타 형사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 거래소는 해당 암호화폐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있다.

빗썸은 내부 심사를 거쳐 오는 5월14일 해당 암호화폐들에 대한 처분을 다시 공지할 예정이다. 유의종목 해지 처분이 내려지면 거래가 복구되지만, 거래지원 종료 처분이 내려지면 향후 빗썸에서는 모네로 등 암호화폐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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