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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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말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정책 자문을 맡았던 미국 경제학자 배리 아이켄그린이 리브라 프로젝트와 미국 연방준비제도 사이의 모호한 관계를 지적하며, 리브라의 위기 대처 방침이 100여년 전 폐기된 금융시장 제도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금융 전문가 가네시 비스와나트 나트라지와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의 을 올린 아이켄그린은 리브라가 수정해 펴낸 백서에 나와 있는 긴급보호조치가 1913년 연준 설립 이전 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 미국에서 사용됐던 청산소 증권(clearinghouse certificate) 제도와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리브라 백서의 내용만 보면 리브라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연준이 개입해 유동성을 공급할지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리브라 백서는 유사시 리브라 총발행량의 가치와 연동되는 법정화폐 보유금 인출을 막기 위해 인출 보류서(redemption stay)를 발행하거나, 먼저 인출되는 보유금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이켄그린과 비스와나트 나트리지는 “19세기 미국 은행들이 예금 대량 인출 사태 등 금융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한 청산소 증권 제도와 닮은꼴”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1850년대부터 민간 소유 청산소들이 대출 증권을 발행해 뱅크런(bank run, 은행 고객들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방지하는 역할을 맡았다. 특정 은행의 예금 지급 여력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급격히 커질 때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일종의 임시화폐를 발행한 셈이다.

그러나 아이켄그린과 비스와나트 나트리지는 “민간 주도의 청산소 개입으로 1달러가 온전한 1달러의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여러 시행착오 끝에 1913년 연방준비제도가 탄생했다”고 강조했다.

두 석학은 리브라 백서에 나온 위기 대처 방침은 리브라가 연준과 좀 더 분명한 관계를 정립할 때까지 임시로 설정해 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백서에는 유사시 긴급 유동성을 공급해줄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언급했다.

다만 이는 연준이 리브라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아이켄그린과 비스와나트 나트리지는 리브라 백서 저자들이 “최후의 순간에 연준이 리브라의 지급을 보증해주는 데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리브라는 프로젝트의 기본 방향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은 백서를 공개했다. 30개 법정화폐에 연동한 글로벌 단일 코인을 발행하려던 기존 계획을 버리고, 여러 법정화폐에 개별적으로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리브라를 통화 주권과 법정화폐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는 전 세계 정치인과 중앙은행의 우려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아이켄그린과 비스와나트 나트리지는 리브라가 한 국가의 통화 주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련해 아직 풀지 못한 질문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국민들이 자국 화폐가 아닌 미국 달러에 연동되는 리브라 코인을 사용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서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은 더 이상 화폐 주조세를 걷을 수 없게 되고 통화 환경을 통제할 수 없으며, 국내 금융 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도 잃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인데스크는 리브라와 아이켄그린 측에 취재 요청을 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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