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에리스X(ErisX)의 청산·결제 업무 계열사 에리스 클리어링(Eris Clearing)이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 뉴욕주 금융감독청(NYDFS)의 가상화폐 사업 인가인 비트라이선스(BitLisence)를 취득했다.

지금까지 뉴욕 금융감독청의 심사 기준을 충족해 비트라이선스를 받은 기업으로는 코인베이스(Coinbase), 로빈후드(Robinhood), 비트스탬프(Bitstamp) 등 암호화폐 거래소와 암호화폐 중개업체 타고미(Tagomi) 등이 있다.

에리스X의 CEO 토마스 치파스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트라이선스 취득 사실을 발표하면서 “기존 자본 시장에 적용되는 높은 수준의 기준들을 충족하고 이를 암호화폐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뉴욕 금융감독청이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에리스X는 지난해에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파생상품 청산소(DCO) 인가를 받아, 뉴욕을 포함한 미국 47개주와 관할 지역에서 청산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토마스 치파스 에리스X CEO. 출처=코인데스크
토마스 치파스 에리스X CEO. 출처=코인데스크

비트라이선스는 2015년 6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거래 및 수탁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뉴욕 금융감독청이 도입한 제도다. 뉴욕이 아닌 다른 곳에 등록된 기업이라도, 뉴욕 주민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비트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린다 레이스웰 감독관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암호화폐 업계의 현주소와 2015년 이후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이후, 뉴욕 금융감독청은 비트라이선스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이날 레이스웰 감독관은 “뉴욕의 금융 혁신에 대한 금융감독청의 의지는 굳건하다”고 말하면서 “세계 금융 중심지인 뉴욕주가 경제 재개를 앞둔 만큼 에리스X의 비트라이선스 취득은 뉴욕주 내 가상화폐 활동 확대와 금융혁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에리스X의 치파스는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언제나 규제 당국과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이면서도 합법적이고 안전한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발표한 대로 피델리티(Fidelity Investments), 트레이드스테이션 크립토(TradeStation Crypto) 등과 함께 협업을 추진하고 있고, 비트라이선스도 취득한 만큼 뉴욕에 거주하는 개인과 기관들을 대상으로 현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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