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bongkarn thanyakij/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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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자금이동규칙(트래블룰,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국내 거래소 사이 공동망을 구축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블록체인협회 안에서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거래소 회원들이 참가하는 특금법 TF는 최근 자금이동규칙 공동망 구축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암호화폐를 수탁하는 거래소는 명확하게 특금법 규제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에 포함되므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다.

협회는 지난 4월말 TF를 구성하고 회원사들로부터 자금이동규칙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현재 기술과 인프라로는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암호화폐 지갑 주소만으로는 송수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소가 상대방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자금이동규칙 준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어 나온 아이디어가 국내 거래소간 공동망이다. 블록체인협회 혹은 특정 회사에 은행망의 금융결제원같은 역할을 맡기는 방안이다. 이렇게 하면 국내 거래소 간 암호화폐 전송에 한해서는 자금이동규칙이 지켜질 수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거나 공동망을 구축하기로 결정한 건 아니다. 코인원 관계자는 "공동망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나온 아이디어다. 수취인의 정보를 검증할 수 없지만 최대한 의무를 지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빗코 관계자도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자금이동규칙 과제를 주면 그에 맞춰 최대한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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