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텔레콤과 글로스퍼, 에이아이플랫폼 등 기업의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참여가 확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신규 특구 7곳을 최종 지정하고 기존 지정된 2개 특구에 실증사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세종텔레콤 컨소시엄)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 서비스(글로스퍼 컨소시엄)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에이아이플랫폼 컨소시엄) 등 세 개 실증 사업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10건의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가 이뤄진다. 

세부사업명

사업자

사업내용

규제특례 등

금융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팝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세종텔레콤, 이지스 자산운용, DS네트웍스자산운용, 비브릭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펀드를 디지털 자산화하고 중개인 없이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 유통하게 하는 서비스

실증특례 4건

-자본시장법 제11조

-자본시장법 제373조

-자본시장법 제23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마이데이터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 서비스

글로스퍼, 아이엠알, 더레벨, 열매컴퍼니, 헬스케어데이터

신발산업, 문화예술, 헬스케어 등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가공, 상품화해 새로운 가치의 데이터 상품을 창출하는 서비스

실증특례 3건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위치정보법 제21조

-전자금융거래법 제12조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에이아이플랫폼, 세종텔레콤, 재영소프트, 부산대학교병원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 마이데이터를 통해 의료비를 절감하고, 전자처방전, 제증명발급, 보험원스톱청구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개인 의료데이터 생태계 구축 서비스

실증특례 3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및 별지 제9호의2및 제9호의3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5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이 가운데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는 법적 근거 부재로 마지막까지 난항을 겪었으나, 부산시는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특례를 인정 받았다고 밝혔다. 수익 증권 발행 규모를 5천억원으로 제한하고, 일반 투자자와 소득적격 투자자가 각각 2천만원과 4천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업들로부터 특구 참여를 희망하는 많은 문의가 있었고, 지억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고 국내외 블록체인 시장을 초기 선점하기 위해 사업 확대기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부산 해양모빌리티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강원 액화수소산업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경북 산업용 헴프 등 7개 특구가 새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경상북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헴프 산업 전주기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실증이 추진된다. 재배부터 수출까지 헴프 산업화에 필요한 전 과정의 안전 관리와 품질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인선 기자 한겨레신문 정인선 기자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여간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블록체인, 가상자산, NFT를 취재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엔 달리기와 요가를 합니다. 소량의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클레이(KLAY), 솔라나(SOL), 샌드(SAND), 페이코인(PCI)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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