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김경호/한겨레
출처=김경호/한겨레

막강한 검색기능을 갖춘 포털업계의 공룡기업 네이버가 쇼핑과 부동산, 동영상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자사에 이로운 업체에만 부당하게 혜택을 줬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조만간 확정 발표된다.

공정위는 19일 최고의결기구인 전원회의에서 네이버가 ‘네이버쇼핑’ 운영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제재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을 검색할 때, 자사의 쇼핑사이트인 ‘네이버 스토어팜’이나 온라인 결제수단인 ‘네이버페이’를 쓰는 판매자 제품을 눈에 더 잘 띄는 곳에 배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옥션과 지(G)마켓 등의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네이버의 이같은 의혹을 신고하면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검찰의 공소장과 비슷한 성격인 심사보고서를 네이버에 발송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논의해왔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특정 업체들에게 유리한 경쟁 상황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3조 2항)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부동산 중개정보 사이트인 ‘네이버부동산’과 동영상콘텐츠 플랫폼인 ‘네이버티브이’(TV)에서도 네이버쇼핑과 비슷한 방식으로 네이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최종 판단 단계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관련된 이들 3가지 사안에 대한 개별 심의를 모두 끝낸 뒤, 다음달쯤 최종 결과를 일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공정위가 네이버의 지위 남용을 인정할 경우, 네이버는 특정업체를 우선 노출하는 기존 방식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시정명령과 함께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네이버는 지난 2008년에도 동영상콘텐츠 업체 ‘판도라 티브이(TV)’와 계약하면서 지위를 남용해 이 업체의 영상 안에 개별 광고를 넣지 못하도록 했다가 과징금 2억2700만원을 부과받은바 있다. 다만 당시 결정은 소송 끝에 대법원이 “검색 포털 시장과 동영상 서비스 시장은 별개”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공정위 쪽이 패소했다. 

한켠에선 네이버에 대한 공정위 규제가 과도하다거나, 소비자 편익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9월 현재 네이버의 시장점유율은 검색횟수 기준으로 70%(5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넘지만, 순방문자수 기준으로는 3770만명으로 카카오(3580만명), 구글(3280만명), 유튜브(3150만명)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채이배 전 국회의원은 18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쇼핑서비스만 따지면 쿠팡, 옥션을 비롯해 구글, 알리바바 같은 다국적 쇼핑몰도 있는데 네이버가 시장지배력이 있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영역 확대가)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를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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