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출처=Expect Best/Pexels
은행. 출처=Expect Best/Pexels

미국 금융당국인 통화감독청(OCC)이 지난 7월 은행의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허용한 결정은 다소 뜬금없게 보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 통화감독청은 길게는 몇년에 걸쳐 암호화폐를 연구해 왔다.

브라이언 브룩스(Brian Brooks) 통화감독청장 대행을 영입하기 전부터 정책 전환을 검토했다는 뜻이다. 브룩스 청장 대행은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이사 출신으로 지난 3월 통화감독청에 합류했다. 

통화감독청 부청장 겸 수석고문인 조너선 굴드(Jonathan Gould)는 코인데스크에 법령해석 의견서(Interpretive Letter)를 작성하는 데 통상 수개월은 걸리며, "실제 작성하는 절차 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령해석 의견서를 준비하는 데 걸린 구체적인 기간을 밝히진 않았다. 

지난 7월 통화감독청의 법령해석 의견서는 은행이 암호화폐 수탁을 포함해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 그러나 은행들이 곧바로 이런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굴드 부청장은 "법령해석 의견서는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는 은행들이 이 시장에 진출할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법률적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통화감독청의 법령해석 의견서는 은행이 요청하거나 통화감독청이 여러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요청을 받았을 때 나온다. 굴드 부청장은 "우리는 대부분 서면 대신 비공식적인 조언을 제공하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령해석 의견서를 만든다"고 했다. 지금까지 통화감독청은 1100개의 법령해석 의견서를 발표했다. 

굴드 부청장은 브룩스 청장 대행이 통화감독청에 오기 전부터 암호화폐 관련 검토를 해왔다면서도, "브룩스 청장 대행의 합류로 통화감독청은 더 많은 정보를 얻었고 이 시장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있는 은행들이 추가 질문이 있다면 통화감독청 현지 사무소에 연락하면 된다. 굴드 부청장은 "이런 기관들이 조만간 연락을 취하길 바란다"며 "규제당국 차원에서도 이런 참여를 통해 계속 배워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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