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반년 앞두고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산업 전반을 다루는 가상자산업법이 별도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공동주최한 디지털자산박람회(DAXPO)2020의 '가상자산법 필요한가' 주제 토론에서다. 

9일 공개된 이 토론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박종백 변호사는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등 특정한 목적을 가진 법이기에, 블록체인 기술의 큰 틀을 담기엔 한계가 있다"고 별도의 가상자산업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와 등록제, 인허가제 등을 다양하게 마련해 개별 사업 특성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종수 변호사는 "특금법이 제한적으로나마 가상자산 관련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산업에 대한 인식 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더 나아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산업 육성에 필요한 환경 조성을 뒷받침할 산업 육성법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정희 변호사는 가상자산업법을 제정해 암호화폐공개(ICO)를 통한 기업 자금 조달 통로를 부분적으로 열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ICO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을 지난해 통과시킨 프랑스의 입법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증권형이 아닌 토큰에 대한 ICO를 허용하는 한편, 기업들이 백서에 약속한 내용을 준수하도록 다단계 등 불법적 유통 경로를 차단하는 등 법률적 요건을 만든다면 ICO의 제도적 토대를 만드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서희 변호사는 투자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공시 제도 등을 통해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고, 사업자들이 투자자들에게 상품의 위험성 및 투자 손실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또한 "고객과 사업자의 자산을 분리하고, 손해배상 제도와 보험 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투자자 자산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가보지 않은 길은 두렵지만, 가지 않으면 아무런 진보도 이룰 수 없다"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상자산 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왼쪽부터)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왼쪽부터)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정인선 기자 한겨레신문 정인선 기자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여간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블록체인, 가상자산, NFT를 취재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엔 달리기와 요가를 합니다. 소량의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클레이(KLAY), 솔라나(SOL), 샌드(SAND), 페이코인(PCI)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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