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언 법무법인린·테크앤로 부문장. 출처=정인선/코인데스크코리아
구태언 법무법인린·테크앤로 부문장. 출처=정인선/코인데스크코리아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별개로 가상자산(암호화폐) 기반 금융 서비스에 네거티브형 사후 규제를 적용하는 '가상자산금융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테크앤로 부문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과 코인데스크코리아, 조인디, 블록미디어, 디센터가 국회 도서관에서 공동 주최한 디파인(D.FINE) 2020 콘퍼런스에서 '가상자산 육성정책: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주제로 발표했다.

구 변호사는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면 블록체인, 가상자산 스타트업들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특금법 시행령이 규정한 ISMS 인증과 은행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등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데다가, 강력한 형사 처벌 규정까지 있다"면서, 개정 특금법이 암호화폐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 변호사는 그러면서 '선허용·사후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가상자산금융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정의에 따라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법적 성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변호사는 유틸리티·지불형 토큰을 증권형 토큰과 구분하고, 증권형 토큰이 아닌 가상자산은 일정한 규모를 달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권형 토큰도 자본시장법 등 기존 금융 규제에 따라 규제하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성을 고려한 네거티브형 사후 규제 방식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특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특금법은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어떻게 하면 디지털 자산의 위험성을 적절히 관리하면서도 금융 혁신을 위한 경쟁력을 극대화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코인데스크코리아와 가상자산업법TF를 구성해 가상자산업법 제정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디파인2020 토론에 참석한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장은 "가상자산이 금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업법 제정과 관련한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진행된다면 정부에서도 관련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한겨레신문 정인선 기자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여간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블록체인, 가상자산, NFT를 취재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엔 달리기와 요가를 합니다. 소량의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클레이(KLAY), 솔라나(SOL), 샌드(SAND), 페이코인(PCI)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저작권자 © 코인데스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