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자들에 대한 암호화폐 과세가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재 기재부가 준비한 과세 방식으로는 세금을 제대로 걷기 어렵다는 지적이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나왔다. 개인 대 개인(peer to peer, P2P) 거래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과세당국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심사 대응을 위해 국회에 출석한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 지적에 동의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역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P2P 거래를 하는 경우는 우리가 지금 애써 만드는 과세 인프라를 벗어나게 되는 것 아니냐. 기술적으로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거래를 앞으로도 파악할 수단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세금 탈루가 가능한 일부 우회로를 인정하며 "예, 그건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이 "마음먹고 (세금을) 탈루하는 사람은 그냥 포기하는 거냐"고 묻자, 김 차관은 "계속 조사해 나가면서 최소화해 나가야 된다"고 답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가 준비한 과세안이 얼마나 현실에 기반한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현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를 질문드리고 싶다"며 "디파이(De-Fi) 방식으로 P2P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파악이 안 되는 규모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 현황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차관은 현재 가상자산 거래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시장을 보면 소위 말하는 마켓쉐어(market share)가 큰 거래소의 통계들을 저희가 인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P2P나 다른 나라 거래소를 통해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암호화폐) 거래 특성 자체가 상당히 분산적이고, 또 자잘하게 거래 사이트들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기도 한다. 그래서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대체로 제일 큰 두어 개 (국내) 거래업자의 고객 현황 정도 가지고 통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어 유경준 의원은 "(P2P 거래나 디파이가) 세금 포탈이나 탈루의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다. 어떻게 할 거냐"고 질의했다. 김 차관은 "자금세탁이나 탈루 원천으로 쓰일 수 있는 여러가지 요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금세탁이든 과세든 준비되는 대로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약간 만시지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시지탄은 '때 늦은 한탄'이라는 의미의 4자성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인사하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인사하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들과 기재부 공무원들은 이날 역외거래 탈세 가능성 이외에도 암호화폐 과세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아래는 이날 조세소위 논의 중 암호화폐 관련 내용들이다. 

◯소위원장 고용진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철  전문위원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에 관한 기타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소득세는 정부안이고요, 양도소득세는 양경숙 의원안입니다.

  159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개정안은 거주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양경숙 의원안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려는 것이고, 정부안은 가상자산의 양도소득과 대여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을 과세하려는 것입니다.

  양경숙 의원안과 정부안을 간략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과세대상은 양도소득이 있고 그다음에 양도소득과 대여소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방식은 양경숙 의원안은 양도소득으로서 분류과세를 하고 정부안은 기타소득으로서 분리과세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본공제는 250만 원 동일합니다.
  세율도 20% 동일합니다.
  그리고 납부시기 및 절차는 양경숙 의원안은 양도소득에 대해서 반기 말일 2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고 정부안은 차년도 5월 신고․납부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원천 가상자산 양도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정부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했고, 시행시기는 양경숙 의원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안은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60쪽입니다.
  가상자산은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는데 2008년 이후 다양한 가상자산이 발행․거래되면서 가상자산을 어떻게 정의하고 규제할 것인지, 그리고 또 이에 따라 조세를 어떤 방식으로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 3월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정의 규정과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등 의무 부과 등이 신설되었고 2021년,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등을 제외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거나 또 보관․관리하는 행위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61쪽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가상자산을 정의하거나 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162쪽입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2014년 3월에 가상화폐 과세지침을 마련했는데,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규정하고 자본이득과 동일하게 자본이득세 과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9년 법을 개정해서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원칙적으로 잡소득으로 보아서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고, 법인이 보유한 가상화폐에서 발생한 거래차익은 양도손익을 구성하며 양도 관련 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보고 가상자산의 채굴 또는 근로로 취득한 가상자산은 개인소득세,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64쪽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을 정점으로 해서 거래건수와 거래금액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말 기준 거래금액은 114조 원인데 연 환산하면 275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이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투기나 도박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고,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도입하는 세계적 추세에 비해 제도권 편입 없이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성급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공청회를 거칠 필요가 있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과세 시점을 금융투자소득세와 마찬가지로 2023년으로 늦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 요지가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 과세의 필요성, 과세방식, 과세대상의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가상자산의 정의에 대해서 양경숙 의원안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의 정의와 동일한 내용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의 구체적 특성을 이 법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을 바로 적용하도록 명시해서 규제대상과 과세대상을 일치시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점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득세법에 가상자산소득을 명시해서 거주자에 대한 과세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과세하고 있어 국제적 흐름에 따라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인프라가 구축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소득을 양경숙 의원안에 따라 양도소득, 또 정부안에 따라 기타소득에 편입하도록 하였는데 가상자산소득을 어느 유형으로 분류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경숙 의원안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려는 것인데 가상자산의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식이나 파생상품과 유사한 자본이득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고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이 일시․우발적 성격의 기타소득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안은 가상자산 양도소득과 대여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기타소득세를 과세하려는 것인데 현재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어서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되는 가상자산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점과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정부안은 가상자산의 대여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여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의 대상입니다.

  167쪽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소득과 대여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거래 시 교환의 대가로 현금이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을 지급․수취할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고 가상자산 계좌 자체를 거래하는 방식으로도 매매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가상자산 거래 사례를 납세자에게 상세히 안내․홍보하여 신고․납부 시에 납세자의 법적 혼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의 대여소득에 대해서는 가상자산도 주식과 같이 대차거래가 발생할 수 있어서 대여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탈중앙화 금융(DeFi) 방식 등 이론적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P2P 대출 형태로 이루어져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원 파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대여소득의 납세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정부는 과세 정상화와 글로벌 스탠더드, 소득 간 형평 등을 감안하여 그간 과세되지 않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정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안이 가상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된 것은 가상자산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소득세보다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간략히 배경을 말씀드리면 가상자산은 국제회계기준상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무형자산입니다. 그래서 과세체계상 기타소득 과세가 타당하고 양도소득세 대상인 주식․파생상품과 달리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세협력비용 측면에서도 양도소득세로 과세 시에는 예정신고로 연 2회 신고해야 하므로 납세협력비용 고려할 때도 기타소득으로 연 1회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타소득이 일반적으로 20% 과세하고 과표 3억 원 넘으면 30% 과세를 하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임재현  모든 기타소득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혜인 위원  그런데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20%만 적용하시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임재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소득이 항상 그 세율을 두 단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기타소득도 지금 정부안처럼 20%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가상자산을 그렇게 20%로 동일하게 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 여쭤보는 건데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임재현  동일하게 하는 데 특별한 이유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른 것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같은 유를 따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  대체토론 요지 내용에 가상자산을 제도권 편입 없이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성급하다는데 제도권에 편입한다는 것이 어떻게 한다는 의미인지 구체적으로요.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과세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가상자산 사업자의 과세 인프라는 어떤 것인지 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대여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대여소득은 어떤 명목으로 과세하는 게 체계상 맞는 건지 그 세 가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위원님,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라고 할 때는 통상적으로 가상자산도 금융상품의 한 종류로서 금융규제법상 명시적으로 근거가 마련되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규제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품에 대한 인가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상품이 지금과 같은 경우에 거래가 될 때…… 금융투자상품 같은 경우에는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상품이 금융규제법상 어떤 특성을 갖느냐 그리고 그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금융사업자로서 인가가 되든 등록을 내든 규제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그 상품을 거래할 때 거래소에 상장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데 이게 역설적으로…… 자, 그러면 상품으로 제도화가 되면 규제가 강화될 텐데 지금은 특별한 규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가상자산 업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공신력 측면에서 그게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강화되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도 새로운 일종의 금융기술 발전의 하나의 표적이니까 인정을 해 달라고…… 각 나라에서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각 나라별로 상당히 많은 논의들이 있고 국제기구에서도, FSB 같은 데서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상자산․무형자산 정도로 해서, 이게 제도권에 편입은 안 돼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걸 무시를 할 수가 없어서 가산자산 정도로 하고 그 자산을 거래하는 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를, 기준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고요.

  인프라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돼서 내년 3월 1일부터…… 올해 정무위에서 통과됐고요. 그 내용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사람은 거래소는 아닌데 자금세탁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에 등록을 해라 그리고 거래하는 사람들의 계좌정보를 하나씩 누가 특정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금 거래소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런 기준이 특정금융정보법에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일부터 발효가 되고. 그래서 과세 당국에서도 FIU에 정보가 다 등록이 되고, 그것 보면 등록의무도 있고 계좌를 다 개별적으로 관리할 책임도 주어지기 때문에 거래소도 인가는 아니지만 등록제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거래소 요건 중에 보면 각 회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들이 다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기면 등록 취소가 되고. 그래서 인프라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판단합니다.

◯조해진 위원  과세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예, 그래서 내년 3월 25일부터 그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6개월 정도 뒤에 내년 10월 1일부터 발효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몇 군데 큰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내년 법이 발효되면 아마 한두 달 내에 서로 간에 선점 효과도 있고 그래서 신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임재현  위원님이 세 번째 질문 주신 것은, 가상자산의 대여․양도 말씀하셨는데요. 양도만 있으면 양도소득으로 할 수 있는 면이 있는데 대여까지 있는 것을…… 대여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라는 것은 앞에 열거되어 있는 이자․배당․근로․연금․양도소득 이런 것 외의 소득이 기타소득입니다. 소득은 있지만 앞에 것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대여소득도 기타소득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차관님, 아까 특금법에 여러 가지 과세 인프라에 관련된 것들이 다 준비돼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예.
◯소위원장 고용진  실제적으로 어떻게 돼요?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게 특정금융정보법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예, 특정금융정보법입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그래서 사업신고를 해야 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예.
◯소위원장 고용진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내년 3월 25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 법이.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처벌됩니다. 지금은 계도기간이고요.

◯소위원장 고용진  그게 제가 알기로는 3월이 아니고 21년 9월 말까지 사업신고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그러니까요, 3월 25일부터 시작해서 6개월간 신고기간을 줬습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사업신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늦으면 9월 달 가서 사업신고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가장 늦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게 신고가 돼야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또 개인정보 수집 권한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게 등록해야……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그러니까 늦게 하면 9월 말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예. 
◯소위원장 고용진  등록해 놓고. 그런데 바로 10월 1일부터 이것을 과세협력을 해 달라, 이것은 어렵다는 그런 주장이더라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예, 업계 일부에서 그런 요구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이게 사업 존속 여부도 불투명한데, 그러한 애로사항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떠한 답변을 갖고 계신지 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인 거래소들은 저희가 듣기로는 빨리 신고를 할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고요. 그것은 거래소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요, 조금 작은 데는 조금 늦은 사정들이 좀 있을 테니까.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신고가 다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가상자산거래소라고 공식적으로 부를 수는 없지만 통칭을 해 보면 그 거래소는 협력하는 데이고 과세 대상자는 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세 대상자들이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때는 22년부터 세금을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6개월 이내의 그 기간이 그렇게 또 부담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아니, 납세자는 당연히 개인 투자자겠지요. 주로 20~30대, 그렇지요? 아무래도 그쪽이 젊은 사람들이 하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예, 젊은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합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그러니까 과세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갖추어야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결국은 과세 통보가 되고 그 납세자들이 내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예.
◯소위원장 고용진  그러면 2022년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그때 21년 소득에 대해서 22년에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그것 지금 세수 추계도 정확히 안 돼 있는 상태지요? 잡기가 어렵지요, 지금?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세수는 뒤에 나오지만 저희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뒀기 때문에 즉각 발생하지는 않고 조금 기다려야 나옵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하여튼 어차피 주식 양도소득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니까 그때까지 좀 미뤄 달라는 그런 협회 측의 민원을 제가 받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사실은 특금법 시행과 연계해서 인프라가 갖춰지기 때문에 17년부터 연구한 과세라서 저희가 그렇게 늦게까지 시행시기를 늦출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소위원장 고용진  그렇게 늦게도 아니잖아요, 결국 1년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아니요, 주식양도는 23년이니까요. 이것은 우리는……
◯소위원장 고용진  10월이라고 해 봐야 거의 2021년 말이니까 그리고 2022년부터 될 것 아니겠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1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1년 차이인 것 같은데, 요는 여기 취지에 다 공감을 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고 그렇게 가겠다는 건데 그런 과세 인프라 얘기, 준비상황 얘기를 하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귀 기울여 들어 주실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저희도 그렇게 들어서 지금 6개월로 정했는데요, 양경숙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정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안하고 3개월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정부는 10월 1일이고 양경숙 의원님은 그다음 해, 그러니까 3달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2년 정도, 1년 그렇게 차이나는 것은 정부로서도 이게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과세라서 늦추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좀 감안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기동민 위원님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경준 위원님 주시고 김수흥 위원님 하시고 그러시지요. 
◯기동민 위원  대체적으로 비슷한 문제 제기인데요, 가상자산을 둘러싼 준비를 정부는 2017년부터 쭉 해 왔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있지만 정부 내에서도 논쟁하고 또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정치적 논쟁으로까지 비화되었던 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래서 가상자산을 둘러싼 실체, 효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뜨겁게 토론되었던 과정인데, 그게 정리되어서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가상자산의 어떤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상자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고 세계적 흐름과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층들이 별도로 더, 국민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젊은 층들이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이런 느낌들이 들고, 정부가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들을 생각하는 것만큼 거친 거냐,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거냐, 공청회라든지 의견 수렴 과정들이 충실히 이루어진 거냐……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준비기간을 갖고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정착시켰는지에 대한 몇 가지의 사례들이 있으면 충분히 소개되었으면 좋겠고요. 빨리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상당한 정도의 공감대를 확보하면서 절차들을 밟아나가면서 차분하게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기 위한 과정들이 대단히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이 항목에서는 더 들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위원님, 미국이나 일본, 영국, 다른 나라에서 이 과세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우리보다 일찍 시작해서 지금 과세를 이미 하고 있고요. 미국은 1년 미만은 통상소득, 1년 이상은 자본소득, 일본은 잡소득, 영국 자본소득, 독일 기타소득으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런 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과 준비기간들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우리보다 그렇게 길지는……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긴 겁니다. 특금법 할 때 우리가 1년 정도 논의하면서 했고요. 17년부터 해서, 우리나라가 가상자산이 제일 많이 거래될 때가 17년 말과 18년이잖아요? 그때 많이 논의를 시작해서 특금법, 사실 과세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인프라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어요. 최소한의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해서 특금법 논의를 기다렸고 특금법이 2년 정도 논의 끝에, 1년 정도 논의하고 1년 정도 법안 하고 그러면서 통과가 된 거고요. 그래서 그 시작시점, 그때 시장이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을 때 기준으로 보면 2년 반 정도 준비한 겁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유경준 위원님 해 주시고요.
◯유경준 위원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필요하다고 하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도 무형자산으로 봐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은 들지만 궁금한 것이 지금 164페이지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현황이란 게 있는데 이게 정말 얼마나 정확한지를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질문 드리는 이유는 출발이 보면 이게 디파이(De-Fi) 방식으로 해서 P2P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파악이 안 되는 규모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초기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박혀 있는데 이 가상자산 거래현황이 그런 것까지도 포함돼 있는 건지,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으면 P2P 방식에 의한 것은 어느 정도나 되고 앞으로 어떡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가상자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식거래소가 있거나 지금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 통계는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시장을 보면 소위 말하는 마켓쉐어(market share)가 큰 거래소의 통계들을 저희가 인용한 거고요. P2P나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역외에서도 거래가 많이 일어납니다. 다른 나라 거래소를 통해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거래 특성 자체가 상당히 분산적인 그런 특성이 있고 또 자잘하게 거래 사이트들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대체로 제일 큰 두어 개 거래업자의 고객 현황 정도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통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경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세금 포탈이나 탈루의 수단으로 사용 가능한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이것은 지금까지 자금세탁이나 세금 탈루 원천으로는 쓰일 수 있는 여러 요건들을 갖추고 있지요.
◯유경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떡할 거냐는 게……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 당국에서는 특금법의 자금세탁 측면은 FIU에 등록을 하게 만들었고, 과세는 이번에 과세를 하게 되는 거고. 이전에는 사실은 아주 초기 단계라서 정리도 안 돼 있고 그랬지만 그러기에는 굉장히 큰 시장이었습니다, 지금도 시장이고. 그래서 자금세탁이 과세든 준비되는 대로 그것을 시행해야 되는 것은 약간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경준 위원  차분하게 시행하시면…… 
◯소위원장 고용진  윤희숙 위원님 먼저……
◯윤희숙 위원  저도 같은 질문인데요. 그러면 지금 역외로 하거나 P2P로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애써 만드는 과세 인프라를 벗어나게 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금법에서도 이러이러한 국내 내국인들이 거래를 하려면 신고를 해라, 그리고 여기서도 소득이 있으면 납세를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서 조사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거래를 앞으로도 파악할 수단은 없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예, 그건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윤희숙 위원  할 수는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지금 사실은 정식 허가를 받은 주식 같은 경우에도 허가받지 않고 거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일부 장외 수익도……

◯윤희숙 위원  그런데 이건 훨씬 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이게 훨씬 쉽습니다.
◯윤희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거래소를 이용해도 지금까지는 과세가 안 됐기 때문에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는데 지금 거래소를 통하면 과세가 시작이 되면 이것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이 넓게 열려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예.

◯윤희숙 위원  아니, 그래서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앞에서 했던 나라들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그냥 포기하는 건가요, 탈루되는 부분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그래서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세회피라는 것은 그 유인이 있으면 언제나 발생할 텐데, 더 강해지면 더 회피…… 그런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최소한의 인프라를 갖추고 과세를 하고 그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래소라는 것이 공신력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그야말로 그러면 하루가 멀다 하고 무슨 범법행위가 일어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거래소는 오히려 더 고객들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특금법이나 과세가 시행되면 그나마 있던 것들이 다 지하로 사라질 거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준비가 돼 있고 고객이 많은 거래소는 좀 차별화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 거래업자들은 대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윤희숙 위원  그러니까 마음먹고 탈루하려고 하면 못 잡지만 기본적으로 과세를 받는 거래소가 제도적인 그리고 인식에 있어서의 공신력을 확보함으로써 과세가 되는 거래소를 이용할 유인이 오히려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도, 위원님도 혹시 업계들 만나 보면 소위 말하는 대형업계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윤희숙 위원  그러니까 다시 여쭤보면 마음먹고 탈루하는 사람은 포기하는 거네요, 그냥? 기존의 나라들도 그랬고. 자발적으로 들어오길 기대하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예, 그리고 그건 계속 우리가 조사해 나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최소화해 나가야 됩니다. 

◯김수흥 위원  저는 입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도입 시기도 의견이 다르겠지만 적정한 시기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기타소득으로 하느냐 양도소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이 잘 안 가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 그런데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이고 주식과 달리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고 그다음에 대여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하자는 취지인 것 같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 거주자의 입장에서 어떤 소득이 양도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로 할 때 거주자의 입장 그다음에 과세당국의 입장, 세수 효과에서 어떠한 유불리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임재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기타소득으로 하게 되면 세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차이인데요, 세율은 저희가 20%로 한다 그랬고 주식양도소득도 현재는 20%이기 때문에 세율은 같고요. 
  다만 양도소득이 되면 현재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제도가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 신고를 해야 돼 가지고 그러면 1년에 두 번 신고를 해야 되고, 정부안처럼 기타소득으로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 신고해야 되는 그런 차이는 있고요.
  그리고 세율이 같고 기본공제가 같으면 세수는 같다고 보셔야 되는데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자산의 성격상 기타소득 과세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김수흥 위원  예.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양도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도소득이 납세협력 측면에서 조금 더 번잡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도 양도소득을 주장하는 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투자상품과 동격이라는 그런 인정효과를 많이 기대하는 겁니다. 기타소득이라니 기타라는 용어가…… 사실은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이런 쪽이 아닌 부분이 기타소득인데, 용어가 기타라는 것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식 금융투자상품과 같은 그룹에 속해서 양도소득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희망하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양도소득 또 기타소득의 구별이라든지 시행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세 인프라 등 얘기가 있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향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시행시기 부분은 저희도 의견을 한번 더 들어 보겠습니다, 업계들하고. 

◯소위원장 고용진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철  168쪽입니다. 
  가산자산의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신설에 부수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계산방식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양경숙 의원안은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양도소득금액 내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다른 양도소득 간에 구분해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안은 필요경비 계산 시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으로 하고 가상자산과세가 시행되기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입니까, 2021년 9월 30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취득가액 중에서 높은 금액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양경숙 의원안은 양도소득의 과세와 마찬가지로 계산방식을 규정하는 것인데 양도소득세 과세를 전제로 해서는 적절한 입법체계라고 보입니다. 
  정부안은 가상자산의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 원칙에 따라서 산정함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기타소득세 과세를 전제로 한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특히 가상자산소득의 의제취득가액 규정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과세 시행일 직전에 대량 매도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부안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에 있어서 기타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필요경비 산정 근거를 마련했고, 특히 의제취득가액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과세가 도입되면 과세 회피를 위해서 과세 시행 전에 보유 가상자산을 전량 매도하고 다시 시행 후에 재매입하는 그런, 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세 시행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 취득가액은 과세 시행일 전일의 시가로 의제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으로 볼 거냐 양도소득으로 볼 거냐에 따른 계산방식의 차이기 때문에 설명 들으신 것으로 하고 전체 틀 내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철  170쪽입니다.
  가상자산소득의 세액 계산 방식입니다.
  171쪽입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소득이 연 250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제금액이 250만 원입니다. 그 이상 초과액에 대해서는 20%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려는 것입니다. 아까 금융투자소득은 2단계 구분이었습니다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단일세율입니다.
  양경숙 의원안은 법률에 정해진 세율의 75% 범위 이내에서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일단 기본공제 후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려는 것으로서 체계상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통해 누진세제 하에서의 동결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조세중립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양경숙 의원안의 탄력세율 제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탄력적 대응이 필요할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조세법률주의 원칙 차원에서 75%의 재량 범위는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임재현  정부안은 가상자산 세액 계산을 위해서 필요한 세율과 기본공제를 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율 20%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은 현재 양도소득세 세율과 기본공제액을 같은 수준으로 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시면 주시고요.
◯조해진 위원  양경숙 의원님 안대로 75% 범위 안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실제로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임재현  그것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해 가지고 세율을 조정한다는 거니까요, 전문위원 지적처럼 일부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입법 아니냐라는 생각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해진 위원  퍼센티지가 너무 높다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임재현  아니, 이게 정부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만약에 시행령으로 하도록 법에서 해 주시면 정부가 탄력적으로 할 수는 있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저희는 이거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고 법에다가 단일세율을 정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철  173쪽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의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의 신고납부 절차를 규율하려는 것인데 양경숙 의원안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신고하게 됩니다.
  정부안은 가상자산 기타소득에 대해서 과세기간 다음연도 5월에 신고․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한 번 신고하는 것입니다.

  174쪽입니다.
  개정안은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한 비거주자와는 달리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자가 세액을 신고․납부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그다음에 가상자산사업자를 거치지 않는 가상자산 거래․대여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납세자가 가상자산소득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어서 납세협력비용이 적어야 하고 또 과세당국 역시 확인․검증할 수 있는 과세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보입니다.
  또 신고납부 횟수에 대해서는 횟수가 많을수록 조세채권의 조속한 확정을 통해서 세수 일실을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연 1회 신고납부 시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가상자산의 손익통산까지 한 번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잦은 신고납부로 인한 번거로움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봐서 납부 횟수에 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75쪽입니다.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신고납부 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긍정적인 점이 있으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후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신고수리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서 과세를 좀 더 늦게 시작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특금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2021년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하도록 하고 또 3개월의 신고 수리기간을 거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늦게 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말에 확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날 법이 시행되게 되는데, 이 법이 적용되려면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확인의무 등을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좌 보유자를 확인하고 또 거래내역을 계좌별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과세기간과 동일하게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176쪽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울러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과세 신설을 전제로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납부가 용이하도록 가상자산사업자와 협력하여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 등의 이런 신고납부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같이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이전에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일을 올해 20년 3월 24일부터 준비했던 사항들이고 정부는 사업자들이 대부분 초기에 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이론상으로는 9월 24일, 가장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신고수리에 또 3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어서 3개월 정도 시점에 좀 고려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적한 내용과 같이 아울러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철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사항입니다.
  178쪽입니다.
  개정안은 비거주자, 지금까지는 거주자 얘기였고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가상자산소득을 명문화하고 해당 소득의 계산 방법을 규율하려는 것입니다.

  179쪽입니다. 현황입니다.
  최근에 국세청은 외국인의 가상자산 원화 출금 금액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외국인 회원 가상자산 원화 출금액을 비거주자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또 해당 거래소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서 가상화폐의 원화 출금액 전체를 비거주자의 기타소득 중 부동산 이외의 자산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소득세 미납분 803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180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비거주자 국내원천 가상자산소득의 분류 및 과세 방식에 대해서는 거주자에 상응하여 규율하려는 것이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경숙 의원안은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과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모두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한편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별도의 국내원천 소득으로 분류하되 사실상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과 유사하게 취급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한편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과세근거를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OECD 모델조약은 비거주자의 부동산 이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 과세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입법화되더라도 조세조약 체결국의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원천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징수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인출 시 이를 양도로 의제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조세채권을 조속히 확정할 수 있다는 점과 또 상대적으로 세원 확보가 어려운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 일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인출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어 담세력에 부합한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임재현  이 내용은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하였을 때 현행 세법상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국세청은 현행 세법으로 과세가 가능하다라고 과세를 일단 했고요, 정부안은 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에도 양도․대여 소득을 분명히 정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재부하고 국세청 감사 때 수차례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국세청의 과세가 적법했느냐 안 했느냐는 소송이 어차피 지금 돼 있을 거니까 거기서 가려질 문제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그전에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던 것을 법률 근거 규정으로 명확하게 한다는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그전에는 안 됐었는데 이 규정으로 이제 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것을 떠나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형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큰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철  다음은 국내원천 가상자산소득 원천징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181쪽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비거주자 국내원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원천징수 금액 및 절차 등을 규율하려는 것입니다. 
  양경숙 의원안은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려는 것이고 정부안은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와 과세표준의 20% 중 적은 금액,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려는 것입니다.

  183쪽입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하려는 것은 비거주자의 경우 신고납부 미이행 시 세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또 법적 혼선이나 집행 상 어려움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국내원천 가상자산소득 원천징수 금액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상응해서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도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급금액의 10%를 과세하는 것은 담세력과 무관하게 과세될 수 있어서 원칙적으로 비거주자 국내원천 가상자산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과세하되 필요경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임재현  비거주자가 가상자산 거래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흥 위원  전문위원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임재현  납부 장소에 관한 전문위원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박형수 위원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님, 그런데 검토의견 제일 마지막에 ‘원칙적으로 20%를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하되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0%를 과세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문위원 송병철  가산자산소득이 발생을 했을 때는 실제로 돈이 현금화되는 순간인데요. 그 현금화되는 순간에 취득가액을 알게 되면 취득가액과 현재 양도가액을 비교해서 양도차익의 20%를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씀이고요.
  만약에 원천 취득가격을 알 수 없게 되거나 증명할 수 없는 경우는 최종적인 양도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예외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양도금액의 10%. 나는 가상소득의 10%라고 하는 줄 알고. 이게 더 낮으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 의미입니까? 
◯전문위원 송병철  예.
◯박형수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의견 없으시면 다음…… 

◯전문위원 송병철  위원장님, 잠시만.
  184쪽, 혹시 체계․자구 수정이 필요해서 말씀 좀 드려 놓고 가겠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국내원천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을 납부할 장소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을 ‘세무서, 한국은행, 체신관서’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가상자산소득 원천징수 신설에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시에 소득지급자에게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근거를 추가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부처 의견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임재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윤희숙 위원님.
◯윤희숙 위원  질문인데요. 마지막에 취득가액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로 과세하는 경우는, 그러면 취득했을 때보다 통상 100%의 수익을 얻는다는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지금 그 정도가 나고 있는 건가요? 제 말씀은 원천징수 10%, 지급금액의 10%라는 파라미터(parameter)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나온 숫자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임재현  10%가 근거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어려울 것 같고요. 원래는 거주자도 양도차익 20%를 세금으로 내니까 비거주자도 똑같이 내는데 원천징수하는 시점에서 양도차익 계산이 안 되면 10%를 내라, 10% 내기 싫으면 비거주자 같은 경우는 양도차익을 제시해라 이런 겁니다. 

◯윤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10%를 내라는 얘기는 취득한 이후에 평균적으로 100%의 수익을 봤다라고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평균적으로 그 정도를 사람들이 수익을 얻고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임재현  그런 통계는 정부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윤희숙 위원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고광효  부동산이나 유가증권도 지금 비거주자의 국내 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숙 위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박형수 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양도차익이 확인이 안 되면 지급금액의 10%를 일단 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위원님, 그것은 수익률 그런 것을 의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양도소득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신고가 돼서 그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비거주자나 이렇게 안 될 때는, 그러면 신고가 없으면 그것을 우리가 놓치는 것인데 계산하기 아주 쉬운 그런 대체 금액을 우리가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익을 상정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금액의 한 10% 정도니까, 그게 20% 이익 그렇게 정확히 저희가 분석하고 그러지는 않고 가장 손쉽게 회피하기 어려운 기준금액의 일정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체 세원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양도소득이나 아니면 이게 안 되면 기타 그러면 대안으로 뭐를 할 거냐 할 때 그런 어떤 기준금액, 아주 단순한 금액의 일정 부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윤희숙 위원  일정 금액이 무슨 근거를 가졌느냐는 질문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근거에 기반할 필요 없이 이게 싫으면 자료를 잘 갖춰 놓아라 이런 스페이스라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그렇습니다. 이게 더 무겁기 때문에, 단순한 기준이 더 무거우면 양도소득 20%의 근거를 가지고 가져올 것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박형수 위원  아까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의 경우에 10%를 하는 게 있다면서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다른 경우에도 이렇게 둘 중 작은 금액 이런 기준으로 정해 놓으면 통상은 이게 더 무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을 본인이 근거를 가지고……

◯박형수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다른 데도 퍼센티지를 이렇게 정해 놨습니까?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고광효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유가……
◯박형수 위원  그 대답을 하시면 되겠구먼, 뭘 자꾸……
◯기동민 위원  다른 입법례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 봐 주면 훨씬 편하잖아요. 어디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한두 개만 들어 주면 금방 해결되는 건데……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고광효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서 지금도 똑같이 양도가액의 10%하고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것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일단 냈다가 증명하면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용범  그렇습니다. 이쪽이 보통은 더 무겁습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이해되신 것 같고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철  18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입니다.
  이것은 실무적인 사항으로서 개정안은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제로 과세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조회하거나 이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소득 관련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사업자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신설하고 있는데 과세행정의 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임재현  이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그 가상자산 투자자의 거래내역, 소득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서 필요한 조문입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논의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지요, 이것은? 그러면 정부 측도 의견이 있고 하니까 동의하시는 것으로 정리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저작권자 © 코인데스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