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국회의사당.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3개월 연기돼,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10월1일 암호화폐 양도차익에 과세를 시작하는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지난 7월 발표한 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기한이 2021년 9월임을 감안하면, 과세 인프라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정한 과세방식은 그대로 유지됐다. 암호화폐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다만 1년간 얻은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차익 400만원을 얻었다면, 과세 최저한인 250만원을 뺀 150만원의 20%인 3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앞서 2023년으로 과세 유예를 요구했던 암호화폐 업계는 환영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2022년 1월1일로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가 유예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여전히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에 대한 준비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기재위가 의결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으며,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 예산안과 함께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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