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출처=Expect Best/Pexels
은행. 출처=Expect Best/Pexels

 

1. 주요 소식

팩소스, 미국 전역에서 영업 추진

암호화폐 신탁 업체이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팩소스(Paxos)가 미국 전역에서 사업할 수 있는 은행으로 전환을 모색한다. 팩소스는 최근 미국 통화감독청(OCC)에 팩소스 내셔널 트러스트(Paxos National Trust)라는 이름의 전국 은행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심사를 통과하면 연방 정부의 규제를 받는 최초의 암호화폐 은행으로 미국 전역에서 사업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전역에서 은행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크라켄(Kraken)이나 아반티(Avanti)처럼 와이오밍주에 설립하거나 비트페이(BitPay), 앵커리지(Anchorage)처럼 연방 정부의 규제를 받는 것이다.

 

프랑스 재무부, 모든 암호화폐 업체에 고객신원확인 제도 의무화

프랑스 재무부가 프랑스에서 영업 중인 모든 암호화폐 업체에 고객신원확인(KYC) 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프랑스 암호화폐 업계의 익명성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모든 디지털자산 관련 서비스 업체는 고객의 신원 및 자산의 실소유자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 또 익명 계좌는 금지된다. 재무부는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의 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해야 할 때 드는 전형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디지털 유로, 은행 산업에는 부정적 영향"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대중적 호소력을 지닌 디지털 유로는 거래 과정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절차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지만, 각국의 은행 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즉 유럽중앙은행(ECB)이 각종 계좌와 보유금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CBDC) 형태로 운영하게 되면, 상업은행의 예금이 줄고 제3자 중개기관의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낸 분석가들은 "유럽중앙은행이 중국의 디지털 위안과 디엠(리브라의 새 이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하더니 결국 CBDC 개발에 나섰다"며 "인터넷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돈은 독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은 미국 달러 잠식 중"

루치르 샤르마 모건스탠리 총괄 사장이 "비트코인은 이미 미국 달러를 잠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이 아닌 투자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이 추세는 변하고 있다. 현재의 시장 거품이 사라지더라도 비트코인은 전통적인 경쟁자들의 지위가 흔들리면서 이득을 볼 것이다."

 

핀센(FinCEN)과 개인정보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 이하 핀센)은 어떻게 개인정보의 보고가 됐을까? 핀센은 금융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를 추적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다. 그러나 코인데스크의 벤자민 파워스 기자는 "핀센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종류인지, 심지어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해왔고 그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범죄자들로부터 제대로 지켰는지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핀센 측은 이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핀센의 고문 변호사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슐트 로스 앤 자벨의 변호사로 있는 멜리사 골드스타인은 "핀센의 데이터베이스는 개인정보와 함께 이들의 범죄 혐의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의심행위보고(Suspicious Activity Reports, SAR)에 이름이 올랐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순 없다"고 언급했다.

 

스페이스체인, 분산형 위성 인프라 개발 투자금 유치

스페이스체인(SpaceChain)이 유레카(Eureka)의 글로벌스타(Globalstars)로부터 분산형 위성 인프라 공동 개발 자금으로 44만유로, 약 5억8천만원을 확보했다. 이 투자금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위성 인프라, 구체적으로는 저궤도 위성의 메시 네트워크 구축에 쓰일 예정이다. 스페이스체인은 "블록체인 기술은 개별 기업의 위성산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2. 간추린 뉴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저작권자 © 코인데스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