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알리페이·위챗페이 등 민간 전자지불 수단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위안(DCEP)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형철 주중한국대사관 재경관은 21일 베이징 주재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중국 디지털 위안화 추진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재경관은 지난 9월 판이페이(范一飞) 중국인민은행 부행장이 <금융시보>를 통해 발표한 '디지털 위안화 M0의 정책적 함의 분석'을 인용해, 중국이 디지털 위안을 도입하려는 데에 크게 네 가지 배경이 있다고 소개했다.
-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등 암호자산(암호화폐)과 민간전자지불 수단 증가에 대응해 디지털 경제 개발을 위한 보편적 화폐의 기초를 제공할 필요가 커짐.
- 암호자산 등 탈중앙화된 지불 거래 기술의 사용이 국가 통화 주권을 잠식하고 있어 현금을 디지털화 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짐.
- 민간 전자 지불 수단은 은행 계좌에 기초한 예금 통화로서, 개인정보 보호와 익명성, 금융 포용성, 지불 효율성 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 현행 현금 통화는 관리 비용이 크며, 자금세탁 등 불법·범죄 활동에 쓰일 위험이 있음.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10월 광둥성 선전 시민 5만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위안 결제 실험을 처음 공개 진행한 데 이어, 이달 11일부터 27일까지 장쑤성 쑤저우 시민 10만명을 대상으로 두 번째 공개 실험을 진행 중이다.
쑤저우에서 진행 중인 실험에선 특히 대규모 전자상거래 기업 징둥닷컴(JD.com)과 협력해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디지털 위안 결제가 가능하다.
이 재경관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전자지불 수단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수령 거절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위안화엔 법적으로 부여된 강제 통용력이 있어 누구도 지급 결제·채무 변제 시 디지털 위안 사용을 거절할 수 없다"고 소개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10월 디지털 위안화에 지폐·동전 등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인민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재경관은 중국 이외 국가들도 △현금 없는 사회에 대비 △민간 디지털 화폐와 경쟁 △금융 통화 정책의 효율성 제고 △금융 포용성 제고 등 목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재경관은 다만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CBDC)를 통해 금융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금융통화 정책을 집행할 수 있어 전통적 방식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봤다.
그는 현재로서는 CBDC 발행이 금융 정책 전달 효과를 높인다는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최근 연구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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