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 기반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건설은행, 농업은행, 공상은행, 중국은행 등 주요 상업은행들과 협력했다. 출처=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
중국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 기반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건설은행, 농업은행, 공상은행, 중국은행 등 주요 상업은행들과 협력했다. 출처=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

중국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알리페이·위챗페이 등 민간 전자지불 수단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위안(DCEP)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형철 주중한국대사관 재경관은 21일 베이징 주재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중국 디지털 위안화 추진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재경관은 지난 9월 판이페이(范一飞) 중국인민은행 부행장이 <금융시보>를 통해 발표한 '디지털 위안화 M0의 정책적 함의 분석'을 인용해, 중국이 디지털 위안을 도입하려는 데에 크게 네 가지 배경이 있다고 소개했다.

  1.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등 암호자산(암호화폐)과 민간전자지불 수단 증가에 대응해 디지털 경제 개발을 위한 보편적 화폐의 기초를 제공할 필요가 커짐.
  2. 암호자산 등 탈중앙화된 지불 거래 기술의 사용이 국가 통화 주권을 잠식하고 있어 현금을 디지털화 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짐.
  3. 민간 전자 지불 수단은 은행 계좌에 기초한 예금 통화로서, 개인정보 보호와 익명성, 금융 포용성, 지불 효율성 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4. 현행 현금 통화는 관리 비용이 크며, 자금세탁 등 불법·범죄 활동에 쓰일 위험이 있음.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10월 광둥성 선전 시민 5만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위안 결제 실험을 처음 공개 진행한 데 이어, 이달 11일부터 27일까지 장쑤성 쑤저우 시민 10만명을 대상으로 두 번째 공개 실험을 진행 중이다.

쑤저우에서 진행 중인 실험에선 특히 대규모 전자상거래 기업 징둥닷컴(JD.com)과 협력해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디지털 위안 결제가 가능하다. 

이 재경관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전자지불 수단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수령 거절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위안화엔 법적으로 부여된 강제 통용력이 있어 누구도 지급 결제·채무 변제 시 디지털 위안 사용을 거절할 수 없다"고 소개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10월 디지털 위안화에 지폐·동전 등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인민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재경관은 중국 이외 국가들도 △현금 없는 사회에 대비 △민간 디지털 화폐와 경쟁 △금융 통화 정책의 효율성 제고 △금융 포용성 제고 등 목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재경관은 다만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CBDC)를 통해 금융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금융통화 정책을 집행할 수 있어 전통적 방식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봤다.

그는 현재로서는 CBDC 발행이 금융 정책 전달 효과를 높인다는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최근 연구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정인선 기자 한겨레신문 정인선 기자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여간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블록체인, 가상자산, NFT를 취재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엔 달리기와 요가를 합니다. 소량의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클레이(KLAY), 솔라나(SOL), 샌드(SAND), 페이코인(PCI)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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