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출처=리플 웹사이트 캡처
XRP. 출처=리플 웹사이트 캡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아직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XRP(리플) 소송 관련해 거래정지 등 별다른 조치를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인데스크코리아는 29일 거래량 상위 국내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XRP 관련 조치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도 아직 결론이 안 난 사항 아니냐"며 "SEC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비트 측도 "뭔가 판단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상장이나 상장폐지는 결정되어서 공지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뭐라고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상황을 관망하는 느낌"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고팍스 관계자 역시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SEC가 소송을 제기하자 상당히 신속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크로스타워 등 중소 거래소들은 소송 소식이 전해진 지난 22일부터 XRP 거래를 즉각 중단했다. 코인베이스, 오케이코인(OKCoin) 등 덩치가 큰 거래소들도 소송 제기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내년 1월께부터 XRP 거래와 입금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거래소들과 달리 국내 거래소들이 비교적 여유가 있는 이유는 실제 플랫폼 사용자 중 미 증권법이 적용되는 미국 국적자가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국세청이 빗썸에 비거주자 기타소득 원천징수 명목으로 803억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위험관리 차원에서 거래소 내에 존재하던 외국인 계정을 대부분 정리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글로벌 차원으로 보면 그다지 큰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본사를 미국에 두고 있는 리플이 영국 등의 다른 나라로 본사를 옮기면 해결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지난 10월 CNBC 인터뷰에서 미국의 모호한 암호화폐 규제를 지적하며 "규제가 명확한 영국으로 본사를 옮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진다 하더라도 리플이 벌금만 다 납부하면 다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본다"며 "국내 거래소들은 상황을 주시하는 것 이외에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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