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코인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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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검찰청(NYAG)이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를 운용하는 테더,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와 벌금 1850만달러에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NYAG는 2019년 4월 테더와 비트파이넥스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이 비트파이넥스에 발생한 8억5000만달러 규모의 경영상 손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6억달러 넘는 돈을 계열사인 테더에 몰래 끌어다 쓰고, 그 과정을 주주와 고객들에게 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테더는 발행량만큼의 달러를 은행에 예치하는 성격의 스테이블코인이다. 그런데 NYAG의 기소가 사실로 드러나면, 결국 실제 예치금 이상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왔다는 얘기가 된다. 스테이블코인 테더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테더와 비트파이넥스는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 줄곧 결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 조건은 다소 굴욕적이다. 테더는 향후 2년 간 NYAG와 대중에 분기별로 테더(USDT)의 예치금 현황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비트파이넥스 거래소나 테더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NYAG는 이날 발표된 공식 보도자료에 그간의 수사 결과를 비교적 소상히 밝혔다. NYAG 수사 결과에 따르면, 테더는 지난 2017년 중반까지 세계 어느 은행에도 예치금을 보관하지 않았다. 암호화폐 데이터 기업 코인마켓캡의 자료를 보면 2017년 6월30일 기준, 테더 시가총액이 약 1억4660만달러에 달하는데 이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치금 없이 발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업계에서 예치금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자 테더는 2018년 11월1일 바하마 소재의 델텍 은행에 충분한 예치금이 보관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NYAG는 "바로 11월2일에 테더는 수억달러를 자사 은행 계좌에서 비트파이넥스 계좌로 이동시켰다"고 지적했다. 

예치금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지 하루만에 테더의 미국 달러화 1:1 연동이 다시 깨진 셈이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검찰 조사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항상 미국 달러에 의해 보장된다는 테더의 주장은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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