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머니그램 페이스북
출처=머니그램 페이스북

머니그램 투자자들이 '머니그램이 리플과의 협업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했다.

미국 법무법인 로젠은 2일(현지시간) 2019년 6월17일부터 올해 2월22일까지 머니그램 주주를 대신해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머니그램 투자자들은 2020년 12월 머니그램 협력사인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고소를 당해 예상되는 머니그램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원하고 있다.

로젠 관계자는 "SEC가 암호화폐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한 이후, 머니그램은 리플과의 협업 내용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머니그램 대변인은 2020년 12월 코인데스크US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리플과의 협업 유지 여부에 대해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면서도 "머니그램은 리플과의 계약 기간 내내 다른 전통적인 외환거래(FX) 협력사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발언은 머니그램이 2019년 리플과의 협업 체결 시 발표한 내용과 어긋난다. 당시 머니그램은 국제 송금에 리플의 암호화폐 송금 서비스 ODL(구 엑스래피드(xRapid))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머니그램은 이후 지난달 22일에야 XRP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리플과의 협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로젠은 "만약 SEC가 리플에 대해 증권법을 적용한다면 머니그램은 (리플로부터 받은) 시장 개발 수수료로 창출한 수익을 상실하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2020년 12월) 머니그램은 거짓말을 했거나 적어도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머니그램은 2019년 연간 보고서에서 리플의 ODL 네트워크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대가를 ‘시장 개발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받겠다고 밝혔다. 리플은 머니그램에 2019년부터 총 6150만 달러를 지불해 왔다. 리플의 시장 개발 수수료가 머니그램의 주요 수익 창출원 중 하나였던 셈이다.

한편, SEC와 리플 간 법적 공방은 현재 공판 전 증거개시(pretrial discovery) 단계를 밟고 있다.

영어기사: 함지현 코인데스크코리아 번역,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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