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출처=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정부가 가상자산을 세금 부과 대상으로 본다면, 당연히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가상자산업권법 발의를 준비 중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한 인터뷰에서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자를 제도권 내에서 ‘보호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 부과 대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에 과세를 시작하는 건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자본소득으로 보고, 일본은 잡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김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에 동의한다”면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암호화폐 거래소 9월 폐쇄’ 발언 등 정부는 연일 가상자산 투기 과열을 경고했다. 김 의원은 “당국은 국내에 거래소가 몇개인지, 이들이 어떻게 상장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과열 현상은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코인이 어떻게 생성됐고,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최근 어떤 변화가 있는지 등 핵심 정보는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즉시, 정확하게 전달돼야 하지만 현재 공시 의무나 허위 공시 처벌 규정이 없다”며 “법적 공백 상태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국내 거래소 업비트는 암호화폐 ‘고머니2’ 발행사가 5조원을 투자 유치했다고 공시했지만, 허위 공시로 이튿날 상장폐지했다. 지난 20일 빗썸에 상장된 아로와나 토큰은 이른바 ‘한컴토큰’으로 불리며 상장한 지 30분 만에 10만% 가격이 급등해, 세력이 시세조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김 의원은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지난해 7월부터 가상자산업권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내 실정에 맞는 가상자산업권법을 연구 중이다. 티에프에는 박종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조정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 의원이 발의하려는 가상자산업권법엔 상장, 공시, 거래 중 이뤄지는 불법행위, 불공정행위를 막는 투자자 보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는 “가상자산을 투기로 몰아가는 순간 올바른 정책 방향 설정이 어려울 것”이라며 “세계적 흐름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업권법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한겨레신문 지면에도 게재됐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는 매달 한 차례 한겨레신문의 블록체인 특집 지면 'Shift+B'에 블록체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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