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김병욱 의원실

시세조종, 가장매매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불공정거래행위를 막는 내용의 가상자산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18일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실질적인 가상자산산업의 제도권 편입과 이를 통한 이용자 보호에 집중했다.

가상자산업 제도권 편입: 금융위 등록 및 신고

  1. 가상자산 상장시 발행자 정보 확인 의무 부여
  2. 이용자 예탁금 분리 보관
  3. 가상자산 정보 공개 의무화
  4.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상시 모니터링'
  5. 자율규제기관 '가상자산협회' 의무 가입
  6. 위법 사항 발견시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처벌 강화

법안은 가상자산산업 제도권 편입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수탁 사업자를 각각 가상자산 거래업과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으로 구분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만약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암호화폐와 법정통화의 교환을 예정하고 있다면,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실명계좌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율규제기관인 '가상자산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협회를 관리·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의 제도권 편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통정매매(담합), 가장매매(허위매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의무화했다.

또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거래소 자산과 이용자 예탁금을 분리 보관하고, 왜곡된 정보로 인한 피해 방지와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한다.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업권법을 통해 건전한 가상자산 산업 발전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코인데스크코리아>와 가상자산업권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용자 보호와 신산업 진흥을 위한 국내 실정에 맞는 가상자산업권법을 연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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