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NFT.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이 확대되면서 NFT 거래에 과세가 어떻게 적용될지가 새로운 이슈로 부상했다. 이에 헥슬란트 리서치센터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헥슬란트 리서치센터는 26일 발간한 'NFT: 메타버스 시대로 가는 첫 번째 발판' 보고서를 통해 NFT 개념과 NFT 관련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사항 등을 진단했다.

 

NFT 정의

보고서는 NFT를 고유 값(해시)을 가지고 있어 다른 토큰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으로 정의했다. 한 이용자의 이더리움(ETH)은 다른 이용자의 이더리움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지만, NFT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NFT 속성을 활용한 사례로 블록체인 게임 '크립토키티'를 들었다. 크립토키티의 고양이들은 이더리움의 ERC-721 표준을 채택해 해시 값을 가진다. 게임 내에서 고양이들은 각자만의 가치를 가지며, 5월 24일 기준 가장 높은 거래 금액은 600이더(ETH)다.

단, 보고서는 NFT가 블록체인에 현실 원본이 저장된 것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최지혜 헥슬란트 리서치센터장은 "NFT에서 말하는 데이터 원본은 현실 원본과 동일하지 않기에 NFT는 디지털 자산 원본 인증서에 가깝다"며 "따라서 NFT에 실제 자산이 저장된 것은 아니지만,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특성상 기존에 쉽게 복사가 가능하던 데이터에도 NFT를 통해 원본으로서의 가치가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NFT 시장은 지난해 이미 3억달러를 돌파했다. 넌펀저블닷컴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거래량은 20억달러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131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NFT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집품(48%)과 예술품(43%)가 가장 높았으며, 스포츠(4%), 메타버스(3%), 게임(2%) 순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더리움과 플로우, 왁스를 토대로 발행된 NFT가 대다수였다. 이더리움 기반 NFT는 오픈시(Open sea), 플로우 기반 NFT는 NBA 톱숏(NBA Top Shot), 왁스 기반 NFT는 MLB 톱스(MLB TOPPS)에서 주로 거래되고 있다.

출처=크립토키티 홈페이지 캡처
출처=크립토키티 홈페이지 캡처

 

NFT 쟁점사항

과세 이슈가 NFT를 둘러싼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022년 1월부터 암호화폐(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율 20%(지방세 제외)로 분리과세한다고 발표했지만, NFT도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서다.

최지혜 센터장은 "미국 국세청(IRS) 지침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기본 자산으로, 납세자는 판매와 전송, 교환, 획득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에 대한 과세 신고를 해야 한다"며 "NFT 매매는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NFT 플랫폼이 특정 국가에 거주하거나 그 국가의 IP를 활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국가별 과세 이슈에 대응해야 할 수도 있다. 그 예로, 인도 정부는 2016년 외국계 IT 기업의 온라인 광고 수익에 균형부담금을 부과했으며, 2022년 4월부터는 온라인 서비스를 ‘디지털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해 과세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원천징수세와 상품·서비스세 등도 NFT 거래자와 플랫폼이 고려해야 할 세금 항목으로 제시했다.

지적재산권도 또 다른 주요 쟁점사항이다. 보고서는 원작자와 NFT 발행자가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저작권 도용 문제나 같은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NFT 중복방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법률 전문가를 인용해 "원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저작물을 NFT화해서 판매한 행위나 위작을 NFT화해 판매한 행위 모두 원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저작권 침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거래가 탈중앙화 플랫폼에서 이뤄져 침해 저작물을 삭제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할 겨우 구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침해 저작물이 NFT 거래 플랫폼에 올라올 경우 이를 강제로 폐기하고, 거래를 금지하게 가제할 수 있는 강제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송미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현재까지 창작자는 자신의 동의 없이 작품을 토대로 한 NFT가 발행되는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없다. NFT를 공식으로 검증할 단체도 없을 뿐 아니라 법적인 장치도 없어서다.

보고서는 NFT 거래 플랫폼이 자체 화이트리스트를 운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왁스(WAX) 기반의 NFT 거래 플랫폼 '아토믹허브'는 화이트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은 NFT를 판매 등록하면 이용자에게 경고 표시를 보여준다.

출처=아토믹허브 웹사이트
출처=아토믹허브 웹사이트

법적 쟁점사항 외에 기술적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물리적 자산에 대한 디지털화 한계: NFT 데이터가 영원히 지속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한다. 체인에 저장되지 않은 NFT 데이터 비용을 유지/관리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
     
  2. 원본 파일 식별 및 데이터 소실: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NFT 대부분의 원본 데이터는 분산 저장 시스템(IPFS)에 저장되고 URL 형태의 메타 데이터로서 NFT 내부 해시 값의 일부가 되는데, 원본 데이터가 존재하는 URL 또는 IPFS 게이트웨이가 중단되면 데이터 분실 가능성이 있다.
     
  3. 보안 사고: 지난 3월 NFT 거래소 니프티 게이트웨이 도난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화된 주체가 이용자 키를 관리하기에 계정을 해킹 당하면 보유한 NFT를 모두 탈취 당할 수 있다.
     

디지털 경제 시대의 NFT

보고서는 NFT가 궁극적으로 메타버스와의 결합할 것으로 전망했다. NFT와 메타버스가 ▲대체 불가능한 특성▲쉬운 소유권 증명 ▲위·변조 불가능 ▲거래 가능 등의 공통점이 있어서다. 보고서는 가상 세계에서 취득한 자산을 현금화하는 수단으로 토큰이 활용된다면 현실과 가상세계가 상호 연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NFT가 디지털 경제를 본격화할 것이란 게 보고서의 전망이다. 최지혜 센터장은 "NFT와 증권형 토큰 공개(STO),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가 결합된 금융 경제가 시작되고 있다"며 "NFT를 투자계약에 적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지분과 토큰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함지현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라는 명언을 알면서도 늘 반대로 하는 개미 투자자이자 단타의 짜릿함에 취해 장투의 묵직함을 잊곤 하는 코린이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시장 이슈를 보다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투자의 대부분은 BTC(비트코인)와 ETH(이더리움)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확장성 개선 프로젝트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SOL(솔라나), ROSE(오아시스 네트워크), AVAX(아발란체), RUNE(토르체인) 등에 고등학생 한 달 용돈 수준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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